코찜질기가 알레르기 치료기?…식약처 허위·과대 광고 904건 적발
박경민 기자
입력 2025-11-24 14:18 수정 2025-11-24 14:25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비강 알레르기 원적외선 치료기.’
온라인 플랫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의료기기 효능 광고 문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 기기의 의학적 효과가 없는데도 이 같은 문구를 이용해 허위 및 과대광고를 하는 사례를 적발하고 플랫폼에 점검을 요청했다.
24일 식약처가 감기 등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수요가 증가하는 의약품, 의약외품 등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 광고 등 90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904건에 대해서는 온라인플랫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반복위반 업체 점검을 요청했다. 의약품은 342건, 의약외품은 114건, 의안료기기는 295건, 화장품은 153건이 적발됐다.
이번 조사로 온라인을 통해 감기약, 비염약, 점안액 등 판매를 알선한 광고 업체가 적발됐다. 의약외품의 경우 보건용마스크(KF80)를 KF94 마스크의 효과인 ‘바이러스, 감염원 차단’ 등으로 광고하거나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을 ‘인공눈물, 시력보호안약’ 등으로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불법 해외 의료기기 구매 대행 광고나, 공산품인데도 의료기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 적발됐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일반 공산품을 ‘비염치료기 코골이방지 패치 발열 콧물 코막힘 감기’라는 키워드로 광고해 판매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함량 미달, 위조 의약품, 부작용 유발 불순물 혼입 가능성 등이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 및 투여해야 한다”며 “구매자가 온라인을 통해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 등 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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