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온라인 동물 의약품 불법거래 3년 새 55배 증가”

뉴스1

입력 2025-01-07 17:03 수정 2025-01-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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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불법 온라인 거래 차단 건수 1368건…반려동물 건강 위협
카드 뉴스·포스터 등 동물병원에 게시…홍보 영상도 누리집에


ⓒ뉴시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근절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캠페인은 최근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가 급증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불법 온라인 거래 차단 건수는 1368건으로 2021년(52건)보다 54.7배 증가했다.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으로, 위조품이거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또 적절한 진료·처방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돼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동물용 의약품은 대부분 국내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반려동물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일부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한 반려동물용품에서는 유해물질과 유해 미생물이 검출되기도 했다.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전문가가 판매해야 한다. 위반 시 약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검역본부는 한국동물약품협회와 협력해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인터넷 기업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검색 엔진을 통한 불법 거래 사이트 노출과 중고 거래 플랫폼의 불법 거래까지 차단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불법 온라인 판매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제재와 함께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알리는 카드 뉴스와 포스터를 온라인 판매 플랫폼 누리집과 동물병원에 게시했다.

지난 6일부터는 만화 영화 형태로 제작한 홍보 영상을 관계 기관과 단체 누리집 등에 게시하는 등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반려동물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비자 여러분의 협조가 불법 유통 근절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해서만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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