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허정지 속도… “주내 1만2000명에 사전통지”

박경민 기자 , 김소민 기자

입력 2024-03-11 03:00 수정 2024-03-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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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달 20일내 의견 내라”
이르면 이달말부터 면허정지 시작
경찰, 수천명 동시수사 본격 대비


ⓒ뉴시스

정부가 이번 주 중 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약 1만2000명에 대한 면허정지 사전통지를 완료하기로 했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실제 면허정지 처분이 시작된다. 또 경찰은 고발에 대비해 전공의 수천 명을 동시에 수사하기 위한 채비를 갖췄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에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칠 계획이다. 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1만2912명 중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92.9%)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사전통지서 발송이 절반 이상 진행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전통지서에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이뤄질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또 ‘의견이 있으면 20일 내 제출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5일부터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만큼 일부 전공의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송달이 확인됐음에도 의견을 안 내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직권 처분이 내려진다. 3개월 면허가 정지된 전공의들은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미뤄질 수 있다. 집에 사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송달이 안 이뤄진 경우 정부는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방침이다.

또 면허정지 처분과 별개로 형사고발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이 본격화되면 최대 수천 명을 동시에 수사해야 할 것으로 보고 분산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7일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일반 전공의는 일선 경찰서에서, 주동자와 범죄 혐의가 중한 전공의는 각 시도경찰청에서 각각 맡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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