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친일’ 비방 글 네티즌 결국 벌금형 확정
동아경제
입력 2013-01-22 11:35
나경원. 동아일보 자료사진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서 모씨(47)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범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또는 법률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직장인 서 씨는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 ‘일제 순사 할애비+사학비리 애비+친일파 재산 찾아준 나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당시 나경원 후보자 및 직계존속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나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허위 글을 게시해 선거에 악영향을 끼쳤고 선거 전반에서 유권자 불신과 혐오를 불러일으켜 그 죄질이 무겁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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