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개’ 발언, 송선미 결국 300만원 배상 판결
동아일보
입력 2012-09-06 11:06 수정 2015-05-18 09:49
‘송선미, 미친개 발언…전 소속사 대표에 300만원 배상 판결’
배우 송선미가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를 “미친개”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6일 송선미의 발언에 대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김 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김 씨는 송선미가 자신의 향해 ‘미친개’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고 장자연 사건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발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선미가 ‘김씨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배우들도 악용당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한 것을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발언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한 김 씨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송선미와 김모씨는 2008년 계약해지 등의 문제로 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2009년 법원에서 김 모 씨가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송선미는 지난 7월 한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김 씨와 관련한 소송을 묻는 질문에 “살다 보면 미친개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발언했고, 다음날 소속사를 통해 사과했다.
사진 | 스포츠코리아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배우 송선미가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를 “미친개”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6일 송선미의 발언에 대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김 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김 씨는 송선미가 자신의 향해 ‘미친개’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고 장자연 사건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발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선미가 ‘김씨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배우들도 악용당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한 것을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발언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한 김 씨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송선미와 김모씨는 2008년 계약해지 등의 문제로 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2009년 법원에서 김 모 씨가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송선미는 지난 7월 한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김 씨와 관련한 소송을 묻는 질문에 “살다 보면 미친개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발언했고, 다음날 소속사를 통해 사과했다.
사진 | 스포츠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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