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자율주행 관련 자문위원회’ 개최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8-08-22 15:04 수정 2018-08-22 15:07
도로교통공단은 22일 서울 양재동 소재 서울지부 회의실에서 ‘자율주행 도로교통안전 자문위원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경찰청과 학계, 연구기관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 대비해 도로주행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평가체계 및 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사람중심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단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최근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업체별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사람중심 도로교통안전 분야와 관련 연구는 기술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 도로운행 관련 규약을 제정하는 UN 산하 국제기구 역시 국제기준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도로교통공단은 조직 구성과 자체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교통안전체계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교통과학연구원 내에 자율주행연구처를 신설했고 운전면허본부가 계획한 자율주행차 운전면허제도 자문위원회를 ‘자율주행 도로교통안전 자문위원회’로 확대·개편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석철 충북대학교 스마트카 연구센터장과 김연주 도로교통공단 자율주행연구처 연구원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기석철 교수는 “자율주행 기반 지능형교통시스템 안정성 평가 방안에 대해 핵심 기술 상용화 로드맵 검토를 통한 자율주행 단계별 상용화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며 “제한구간 저속 자율주행과 자율주차 시스템, 군집주행 등 새로운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주 연구원은 “자율주행차 시대 돌입을 위한 법제 보완이 필요하다”며 “새 시대 운전면허 규정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면허와 차에 대한 면허로 구분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에서 운전면허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공단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미래 전략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 조성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연구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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