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美 항소법원에 ITC소송 최종 결정 항소심 신속심사 신청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21-02-19 18:42 수정 2021-02-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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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항소법원이 ITC 결정 오류 밝혀낼 것으로 기대”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절차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19일 밝혔다. 보툴리눔 톡신 관련 ITC소송 최종 결정이 발표된 지 두 달 만이다.

대웅제약 항소 로펌 ‘골드스타인앤러셀(Goldstein & Russell)’은 지난 18일(현지 시간)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Motion to expedite)했다. 이는 대웅제약이 제조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현지명 주보, Jeuveau)’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국 내 판매를 담당하는 에볼루스(Evolus)의 원활한 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신속심사 절차를 통해 연내 항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항소법원은 지난 15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대웅제약 측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가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에볼루스는 미국 시장 내에서 주보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대웅제약 측은 공휴일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항소법원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 승소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ITC는 메디톡스 균주에 영업비밀이 있다는 ITC소송 예비판정을 뒤엎고 수입 금지 기간을 10년에서 21개월로 대폭 단축한 최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ITC의 최종 결정은 관할권과 당사자적격 등 법적 쟁점을 잘못 판단했고 제조공정에 대해서는 침해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인정했음에도 공정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내린 추론 기반 오판이라는 게 대웅제약 측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항소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가처분이 신속하게 인용돼 나보타의 미국 내 판매가 조속히 재개된 것을 환영한다”며 “신속절차로 본안 소송이 빠르게 진행돼 ITC 결정 오류들이 바로잡힐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엘러간의 횡포에 굴하지 않고 공정한 시장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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