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찬반 논란?
동아경제
입력 2013-11-02 11:28 수정 2013-11-02 11:58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 법규 집중 단속을 예고하며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할 것을 밝혔다.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은 적색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오는 행위, 녹색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넘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만약 적발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꼬리물기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혀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벌금을 더 물려야한다”,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이번 기회에 꼭 고쳐야한다”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에서는 “신호가 걸려 급하게 정지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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