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오보 탓 주가 8만원→8000원…“배상 책임 없다”
뉴스1
입력 2025-06-02 08:52 수정 2025-06-02 08:53
소액주주, 소비자원 상대 손배 패소…2015년 발표 후 10년 만
1·2심 “소비자원 정당”…대법 “근거 불충분, 발표 위법 인정”
‘가짜 백수오’ 제품 파동이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약령시의 한 매장에 국내산 백수오가 진열되어 있다. 2015.5.4/뉴스1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이엽우피소) 발표로 주가가 급락했다며 코스닥 상장사 소액주주들이 소비자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은 2015년 소비자원이 충분한 조사 없이 발표를 강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주주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봤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 모 씨 등 내츄럴엔도텍 주주 18명이 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2015년 4월 건강기능식품 회사인 내츄럴엔도텍이 토종 약초 백수오를 사용했다고 판매한 제품에 가짜 성분인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둔갑시켜 유통·제조·판매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당시 백수오는 갱년기 여성 건강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며 소비가 급증하고 있었다. 반면 이엽우피소는 외관상 백수오와 유사하나 재배기간이 현저히 짧고 가격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같은 해 6월 내츄럴엔도텍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으나 비율이 3% 정도에 불과해 회사가 고의로 혼입했거나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소비자원 발표 이후 내츄럴엔도텍 주가는 8만 6600원에서 8550원으로 10분의 1 급락했다. 주주들은 “충분한 조사와 증거 없이 의도적으로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4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소비자원 발표가 정당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엽우피소는 발표 당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식품 원재료였으므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소비자원으로서도 이엽우피소 검출 여부를 확인할 뿐이지 검출량을 확인할 뚜렷한 이유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재료라는 이유로 이엽우피소의 백수오에 혼입 유통을 규제하고 있었다.
또 “원가절감을 위해 이엽우피소 제품을 제조·판매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 내츄럴엔도텍의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이라고 볼 여지도 있어 소비자원은 주의했어야 한다”면서도 “여러 사실을 종합하면 다소 과장에 불과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주들은 항소했으나 2심도 “부작용 등에 따른 소비자 안전을 우려해 섭취에 주의할 것을 알릴 필요성이 있었다”며 재차 소비자원 손을 들어줬다.
상고심 쟁점은 소비자원 발표가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인지, 이에 따라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에 맞춰졌다.
대법은 상고를 기각하면서도 소비자원 발표 내용에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소비자원이 내츄럴엔도텍 제품에 포함된 이엽우피소 양이나 혼입된 경위를 확인하지 않았고, 원가 절감을 단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취지다.
대법은 “소비자원은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고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 ‘이엽우피소를 원료로 사용’, ‘가짜 백수오를 둔갑시켜’ 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의심의 여지 없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다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원의 공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은 주가 하락 이후 주식을 매도한 주주들의 손해와 소비자원의 발표 사이 인과관계는 여전히 불충분해 배상 책임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
1·2심 “소비자원 정당”…대법 “근거 불충분, 발표 위법 인정”
‘가짜 백수오’ 제품 파동이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약령시의 한 매장에 국내산 백수오가 진열되어 있다. 2015.5.4/뉴스1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이엽우피소) 발표로 주가가 급락했다며 코스닥 상장사 소액주주들이 소비자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은 2015년 소비자원이 충분한 조사 없이 발표를 강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주주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봤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 모 씨 등 내츄럴엔도텍 주주 18명이 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2015년 4월 건강기능식품 회사인 내츄럴엔도텍이 토종 약초 백수오를 사용했다고 판매한 제품에 가짜 성분인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둔갑시켜 유통·제조·판매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당시 백수오는 갱년기 여성 건강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며 소비가 급증하고 있었다. 반면 이엽우피소는 외관상 백수오와 유사하나 재배기간이 현저히 짧고 가격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같은 해 6월 내츄럴엔도텍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으나 비율이 3% 정도에 불과해 회사가 고의로 혼입했거나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소비자원 발표 이후 내츄럴엔도텍 주가는 8만 6600원에서 8550원으로 10분의 1 급락했다. 주주들은 “충분한 조사와 증거 없이 의도적으로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4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소비자원 발표가 정당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엽우피소는 발표 당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식품 원재료였으므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소비자원으로서도 이엽우피소 검출 여부를 확인할 뿐이지 검출량을 확인할 뚜렷한 이유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재료라는 이유로 이엽우피소의 백수오에 혼입 유통을 규제하고 있었다.
또 “원가절감을 위해 이엽우피소 제품을 제조·판매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 내츄럴엔도텍의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이라고 볼 여지도 있어 소비자원은 주의했어야 한다”면서도 “여러 사실을 종합하면 다소 과장에 불과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주들은 항소했으나 2심도 “부작용 등에 따른 소비자 안전을 우려해 섭취에 주의할 것을 알릴 필요성이 있었다”며 재차 소비자원 손을 들어줬다.
상고심 쟁점은 소비자원 발표가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인지, 이에 따라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에 맞춰졌다.
대법은 상고를 기각하면서도 소비자원 발표 내용에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소비자원이 내츄럴엔도텍 제품에 포함된 이엽우피소 양이나 혼입된 경위를 확인하지 않았고, 원가 절감을 단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취지다.
대법은 “소비자원은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고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 ‘이엽우피소를 원료로 사용’, ‘가짜 백수오를 둔갑시켜’ 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의심의 여지 없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다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원의 공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은 주가 하락 이후 주식을 매도한 주주들의 손해와 소비자원의 발표 사이 인과관계는 여전히 불충분해 배상 책임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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