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고용·근로시간 개편 ‘노동개혁’ 박차…일자리안정 주력
뉴스1
입력 2025-01-10 19:30 수정 2025-01-10 19:31
[새해 업무보고]고용부, 사회적대화 재가동…시급한 노동현안 우선
2차 베이비부머 165만 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 고용서비스도 강화
고용노동부는 올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대화를 통한 계속고용,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재추진 동력 확보에 나선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약자를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기틀을 다져 나간다.
특히 올해 고용부는 청년·일하는부모·중장년·장애인 등 대상별로도 ‘고용 맞춤서비스’의 질을 높여, 모든 세대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보고했다.
◇미래세대 위한 노동개혁 지속 추진…사회적대화로 ‘노동현안’ 공감대 마련
고용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상반기 일자리 민생안정에 주력하는 동시에 노사법치 기반 위에 지속적인 노동개혁 추진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대화 재가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해 2월 본휘원회에서 노사정이 구성에 합의한 3개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년연장 및 정년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의 형태와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해 오고 있었다.
경사노위는 당초 오는 3월까지는 노사정 합의를 끌어내겠단 계획이었으나, 탄핵 정국 혼란이 가중되면서 사회적대화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이에 정부는 계속고용과 근로시간 등 시급한 노동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노사정간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사회적대화 활성화를 꿰할 방침이다. 근로시간은 건강권 보호와 주단위 연장근로 관리단위 다양화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임금체계 개편은 연공성 완화, 직무·성과 반영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노동약자 정책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 연말 발의된 노동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160억 원 규모의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지원사업을 신설 및 확대한다. 이와 함께 노후소득 보장,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 점진적 의무화도 법 개정 사항으로 올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보험의 적용 기준을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세청과의 협업으로 미가입자 발굴 및 가입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도 현장의 실태를 고려해 단계적 적용 방안 논의를 추진한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 방안으로는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 활성화에 나선다.
적기에 필요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도 손 볼 방침이다. 우선 고용허가 발급·입국기간 단축해 신속히 인력을 도입하고, 장기근속자는 출국·재입국 없이 최장 10년을 체류할 수 있도록 기간 연장도 법 개정 사항으로 추진한다.
◇‘빈일자리’ 취업 청년에 최대 480만 원…올해 중장년 3.5만명 맞춤형 훈련 제공
고용부는 올해 일자리 민생안정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청년·일하는부모·중장년·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서비스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쉬었음’ 청년 대책으로는 ‘청년고용올케어’를 통해 심리상담 등 일상회복 지원,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최대 6만2000명까지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도록 경로를 확대할 예정이다. 5만8000명 청년에게는 일경험을 통해 맞춤형 직무체험을 제공한다.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480만 원과 기술연수 및 직업훈련 수당을 지원해 근속 유도에도 나선다.
일하는 부모가 육아제도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납부서, 우체국 택배 상자 등 생활 밀착형 홍보 채널을 가동한다. 또 육아휴직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해소를 위해 고용부와 서울·광주·울산·전북·경북, 신한금융은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최대 1840만 원을 지원한다.
중장년에게는 맞춤형 경력(재)설계와 훈련, 직무경험, 보조금을 패키지로 지원해 재취업을 효과적으로 돕는다. 경력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을 향후 3년간 15만명에게 제공하고, 폴리텍 신중년 특화 훈련 등으로 자격취득, 경력전환 기회, ‘기업·산업주도 훈련’으로 경력이음을 지원한다.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서도 발달장애인 등 장애특성을 고려해 적합 직무를 개발하고, 500개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신규 직무와 채용을 연계한다. 또 지주의료법인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표준 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표준사업장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금은 기업당 10억→15억 원으로 상향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이 밖에도 고용부는 상반기에 예산 70%를 조기 집행하고, 관계부처와 1~3월 110만개의 직접일자리를 제공한다. 근로자 생계 안정 집중을 위해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감독 강화, 강제수사 등으로 엄정 대응해 피해근로자를 신속 구제할 방침이다.
(세종=뉴스1)
2차 베이비부머 165만 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 고용서비스도 강화
ⓒ News1 박지혜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대화를 통한 계속고용,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재추진 동력 확보에 나선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약자를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기틀을 다져 나간다.
특히 올해 고용부는 청년·일하는부모·중장년·장애인 등 대상별로도 ‘고용 맞춤서비스’의 질을 높여, 모든 세대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보고했다.
◇미래세대 위한 노동개혁 지속 추진…사회적대화로 ‘노동현안’ 공감대 마련
고용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상반기 일자리 민생안정에 주력하는 동시에 노사법치 기반 위에 지속적인 노동개혁 추진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대화 재가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해 2월 본휘원회에서 노사정이 구성에 합의한 3개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년연장 및 정년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의 형태와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해 오고 있었다.
경사노위는 당초 오는 3월까지는 노사정 합의를 끌어내겠단 계획이었으나, 탄핵 정국 혼란이 가중되면서 사회적대화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이에 정부는 계속고용과 근로시간 등 시급한 노동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노사정간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사회적대화 활성화를 꿰할 방침이다. 근로시간은 건강권 보호와 주단위 연장근로 관리단위 다양화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임금체계 개편은 연공성 완화, 직무·성과 반영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노동약자 정책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 연말 발의된 노동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160억 원 규모의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지원사업을 신설 및 확대한다. 이와 함께 노후소득 보장,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 점진적 의무화도 법 개정 사항으로 올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보험의 적용 기준을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세청과의 협업으로 미가입자 발굴 및 가입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도 현장의 실태를 고려해 단계적 적용 방안 논의를 추진한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 방안으로는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 활성화에 나선다.
적기에 필요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도 손 볼 방침이다. 우선 고용허가 발급·입국기간 단축해 신속히 인력을 도입하고, 장기근속자는 출국·재입국 없이 최장 10년을 체류할 수 있도록 기간 연장도 법 개정 사항으로 추진한다.
ⓒ News1 조태형 기자
◇‘빈일자리’ 취업 청년에 최대 480만 원…올해 중장년 3.5만명 맞춤형 훈련 제공
고용부는 올해 일자리 민생안정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청년·일하는부모·중장년·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서비스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쉬었음’ 청년 대책으로는 ‘청년고용올케어’를 통해 심리상담 등 일상회복 지원,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최대 6만2000명까지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도록 경로를 확대할 예정이다. 5만8000명 청년에게는 일경험을 통해 맞춤형 직무체험을 제공한다.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480만 원과 기술연수 및 직업훈련 수당을 지원해 근속 유도에도 나선다.
일하는 부모가 육아제도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납부서, 우체국 택배 상자 등 생활 밀착형 홍보 채널을 가동한다. 또 육아휴직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해소를 위해 고용부와 서울·광주·울산·전북·경북, 신한금융은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최대 1840만 원을 지원한다.
중장년에게는 맞춤형 경력(재)설계와 훈련, 직무경험, 보조금을 패키지로 지원해 재취업을 효과적으로 돕는다. 경력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을 향후 3년간 15만명에게 제공하고, 폴리텍 신중년 특화 훈련 등으로 자격취득, 경력전환 기회, ‘기업·산업주도 훈련’으로 경력이음을 지원한다.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서도 발달장애인 등 장애특성을 고려해 적합 직무를 개발하고, 500개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신규 직무와 채용을 연계한다. 또 지주의료법인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표준 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표준사업장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금은 기업당 10억→15억 원으로 상향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이 밖에도 고용부는 상반기에 예산 70%를 조기 집행하고, 관계부처와 1~3월 110만개의 직접일자리를 제공한다. 근로자 생계 안정 집중을 위해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감독 강화, 강제수사 등으로 엄정 대응해 피해근로자를 신속 구제할 방침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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