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살 때 밀린 통행료 한번에 확인한다
뉴스1
입력 2019-06-14 15:06 수정 2019-06-14 15:06
서울의 한 수입 중고차 매매시장 모습. 2016.7.25/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17일부터 미납이력 클린 서비스 시행
중고차 매매 시 통행료 미납 이력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중고차 미납통행료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중고차량의 통행료 미납이력 클린 서비스가 전국의 자동차매매단지에서 17일부터 시행된다.
미납이력 클린 서비스는 딜러 전용 자동차 매매 시스템에서 해당 차량의 통행료 미납여부를 즉시 조회해 차량을 판매하는 고객이 미납금을 낼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의 시행으로 전 차주의 미납통행료가 차량 구매자에게 납부 독촉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지역별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방문해 클린 서비스를 홍보하고,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할 예정이다.
변상훈 도로공사 영업본부장은 “서비스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 고속도로에서 미납된 통행료 중 지금까지 미수납된 통행료는 약 158만건이며 액수로는 39억원에 이른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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