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잔업 전면 중단… 통상임금 후폭풍 ‘수당 지급 최소화’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7-09-21 14:19 수정 2017-09-21 19:31
기아자동차는 오는 25일부터 잔업을 전면 중단하고 특근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근로자 건강 확보와 삶의 질 향상, 정부 및 사회 이슈인 장시간 글로 해소 정책 부응,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여파로 판매부진에 따른 생산량 조정 등이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난달 31일 선고된 통상임금 관련 1심 소송 결과가 이번 조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기아차는 지난달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4223억 원의 밀린 임금(이자 포함)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여겨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기아차 관계자는 “실제로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반영될 경우 회사가 특근과 잔업수당을 기존처럼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경우 수익성 확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통상임금이 늘어나면서 이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수당에 대한 부담이 커졌고 이에 잔업과 특근을 축소해 수당 지급에 대한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향후 불가피하게 잔업과 특근이 발생할 경우 신규채용과 교대제 개편 등 대안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방침을 정했다.
기아차는 지난 2013년 기존 10+10 주야 2교대에서 심야근로를 줄인 8+9 주간연속 2교대제로 근무 체제를 변경했다. 이후 올해부터 30분 잔업을 포함한 ‘8+8 근무제’를 운영해 왔다. 회사는 오는 25일부터 잔업이 중단되고 근로시간과 심야근로 축소 등을 통해 직원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중단되는 잔업시간은 1조 10분, 2조 20분 등 총 30분이다. 이에 따라 근무시간은 기존 1조 오전 7시~오후 3시30분, 2조 오후 3시50분~12시50분에서 1조 오전 7시~오후 3시40분, 2조 오후 3시50분~12시30분으로 변경된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2조 근무시간이 이전과 비교해 20분 단축돼 심야 종업시간이 짧아졌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기아차는 근로시간 단축과 장시간 근로 해소는 세계적인 추세로 현 정부의 주요과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71과제인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발전’을 통해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확립, 오는 2022년까지 1800시간대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직원 건강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근무 체질이 개선돼 제품 경쟁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사드 여파로 인한 판매부진으로 차량 재고가 늘어난 것도 이번 조치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기아차 측은 설명했다. 지난 7월까지 기아차의 중국 누적판매 실적은 총 17만2674대로 작년보다 무려 52%나 폭락했다. 중국 뿐 아니라 미국 시장 역시 판매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압력으로 인해 향후 시장전망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통상임금 1심 판결로 약 1조 원에 달하는 손실 충당금이 쌓이면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적자가 불가피한 상태라고 기아차는 강조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특근과 잔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필수근무자’와 ‘일부 특근 과다 공정 근무자’에 대해서는 신규인원 채용을 통한 인차리 창출과 교대제 개편, 직무 개선 등 다양한 대안을 통해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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