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에 사용된 가짜 돌반지 사진

비즈N

입력 2017-02-14 18: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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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돌반지나 유모차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속칭 ‘인터넷 먹튀’ 수법으로 돈을 받아 챙긴 채모씨(43)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박모씨(27) 등 10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채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이달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돌반지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340명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 일당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이임에도 오로지 스마트폰을 통해 범행을 공모한 뒤 대포통장 모집 및 물품 허위 판매글 게시, 피해자 응대, 예금 인출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 후 수익금을 계좌로 송금해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범행 계좌나 대포폰, 인터넷 아이디 등을 수시로 바꿔가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 왔으며 피해자들이 택배로 배달해 준다는 물건이 오지 않아 독촉 전화를 하면 ‘젖먹이가 자고 있으니 나중에 전화를 하라’, ‘갑자기 사고가 나 입원중이다’라는 등의 구실을 둘러대며 신고를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상에 판매되는 저가의 물건에 현혹되지 말고 거래시 직접 만나 물건을 확인 하는 것이 안전하며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신고 이력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고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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