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의혹’ 김형준 前부장검사, 1심서 징역 2년6개월
비즈N
입력 2017-02-07 17:36:56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7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교동창 김모(47)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데, 김 전 부장검사는 이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부장검사로서 다른 상당수의 검사에게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었던 만큼 신중히 처신했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그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범죄수집 등의 중요 업무가 엄중히 행해져야 할 공적 장소인 대검찰청 범죄정보 담당관실을 특정 재소자에 대한 편의제공의 사적 장소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소자 신분이었던 고교 동창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고가의 향응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검찰 조직 전체의 사기가 떨어지고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가 총 28회에 걸쳐 5800만원(2400만원 상당의 향응, 3400만원 상당의 현금)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전제하고,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8회 향응 수수 중 5회는 김 전 부장검사가 참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2770만원 상당만 뇌물로 수수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죄가 아닌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인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증거인멸교사, 김씨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휴대폰 파기를 권유하고, 김씨가 휴대폰과 업무 다이어리 등 증거가 될만한 자료를 없앤 부분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제3자로부터 허위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면서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일체의 형사책임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는 "이미 3차례의 실형 전과와 2010년에 동종 벌금형 전과를 받은 것을 비롯해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며 "특히 2012년 범행은 출소 직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고교 동창 사업가 김씨로부터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6~7월 사이 김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70억원대의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김씨의 형사사건 무마를 위해 서부지검 담당검사는 물론 부장검사들과도 접촉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향응을 제공받고 이를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라며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300만원, 수수이익 전액 추징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7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교동창 김모(47)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데, 김 전 부장검사는 이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부장검사로서 다른 상당수의 검사에게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었던 만큼 신중히 처신했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그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범죄수집 등의 중요 업무가 엄중히 행해져야 할 공적 장소인 대검찰청 범죄정보 담당관실을 특정 재소자에 대한 편의제공의 사적 장소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소자 신분이었던 고교 동창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고가의 향응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검찰 조직 전체의 사기가 떨어지고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가 총 28회에 걸쳐 5800만원(2400만원 상당의 향응, 3400만원 상당의 현금)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전제하고,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8회 향응 수수 중 5회는 김 전 부장검사가 참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2770만원 상당만 뇌물로 수수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죄가 아닌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인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증거인멸교사, 김씨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휴대폰 파기를 권유하고, 김씨가 휴대폰과 업무 다이어리 등 증거가 될만한 자료를 없앤 부분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제3자로부터 허위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면서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일체의 형사책임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는 "이미 3차례의 실형 전과와 2010년에 동종 벌금형 전과를 받은 것을 비롯해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며 "특히 2012년 범행은 출소 직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고교 동창 사업가 김씨로부터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6~7월 사이 김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70억원대의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김씨의 형사사건 무마를 위해 서부지검 담당검사는 물론 부장검사들과도 접촉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향응을 제공받고 이를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라며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300만원, 수수이익 전액 추징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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