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운전 꼼짝마” 위반차량 단속에 ‘드론’ 첫 투입

비즈N

입력 2017-01-26 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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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설 연휴에 무인항공기(UAV·드론)를 이용해 얌체 운전자를 잡는다.

경찰청은 오는 26~30일 닷새 간 경부·영동·중앙·서해안 등 4개 고속도로 상공에 드론을 띄워 갓길 주행과 지정차로 위반 등 교통법규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무인비행선을 이용한 단속은 이뤄져 왔지만 드론이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은 약 25m 상공을 시속 20㎞의 속도로 비행하며 단속하게 된다.

경찰은 경부와 남해 고속도로에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중'이라는 문구가 적힌 무인비행선 4대도 띄운다. 무인비행선은 시속 80㎞의 속도로 지상 30~50m 높이에서 최대 2시간 비행 가능하다.

또 경찰헬기 16대와 암행순찰차 31대, 순찰차 159대를 함께 투입해 육·공 입체 교통관리를 한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356명의 경찰관도 배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 운전이 고속도로 지·정체가 심화하는 설 연휴 목적지에 가장 빠르게 도착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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