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 甲질’ 동전 2만 개로 복수? 벌금 나오자…

비즈N

입력 2016-09-20 16:32:36 수정 2020-02-08 16: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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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 표출의 방식으로 상대에게 줘야 할 돈을 동전으로 지급했다는 뉴스를 가끔씩 접하곤 한다. 미국에서도 이런 황당한 일이 가끔씩 벌어지나 보다.

몇 달 전 텍사스에 사는 브렛 샌더스 씨는 억울한 마음에 벌금 24만 원을 전부 동전으로 바꿔서 냈는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삽으로 동전을 떠서 양동이에 담는 장면까지 영상으로 찍어 동영상 사이트에 올렸다고 한다.

사연은 이렇다. 샌더스 씨는 시속 50km 제한 구간에서 운전하다 제한속도 14km/h를 넘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79.90달러(한화 약 9만 원)의 벌금을 그 자리에서 부과 받았다. 당시 샌더스 씨는 교통경찰에게 “속도를 위반하긴 했으나 누구를 다치게 하거나 위험에 빠트리지 않았다. 사고가 나지도 않았다”며 억울함을 주장했고 범칙금 내기를 거부했다. 결국 이 사건은 소송으로까지 번졌고, 샌더스 씨는 재판에서 패소했다.

애초에 부과된 벌금 79.90달러에 소송 비용까지 132.10달러(한화 약 15만 원)까지 더해져 총 212달러(한화 약 24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된 상황. 분노가 치민 샌더스 씨는 은행으로 향했다. 총 두 군데 은행을 방문해 2만 개가 넘는 동전을 구했고, ‘부당 지급’ 과 ‘이득을 위한 경찰’이라고 적힌 두 개의 양동이에 동전을 가득 담은 뒤 법원으로 갔다.

법원 창구에 들어선 샌더스 씨, 당당하게 양동이 속 동전을 쏟아붓고 태연하게 그 자리를 떠났다. 샌더스 씨는 은행에서 찾은 어마어마한 동전의 개수와 이를 삽으로 떠서 양동이에 담고 창구에 쏟아붓는 장면까지 모두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올렸고, 해당 영상은 큰 화제가 되며 현재까지 300만 건이 넘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텍사스주 프리스코시 관계자는 법원의 직원들이 돈을 세는데 2개의 동전계수기를 이용했으며 총 3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신효정 동아닷컴 기자 hj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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