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자동차 연납제도 1월에 신청 납부하면 세액 10% 감면
동아경제
입력 2016-01-11 15:21 수정 2016-01-11 15:33
위택스.사진=위택스 홈페이지위택스, 자동차 연납제도 1월에 신청 나부하면 세액 10% 감면
각종 세금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택스(wetax)가 화제다.
특히,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한 세금 감면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납신청기간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일정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자동차 연납제도를 1월에 신청하여 납부한 경우 세액 10%를 3월에 신청하여 납부한 경우 7.5% 6월에 신청하여 납부한 경우 5%를 9월에 신청하여 납부한 경우 2.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는 세무과나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으니 시간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 조회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확인할수 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참치보다 비싸다”…겨울 별미 대방어 값 치솟은 이유는?
방산기업 LIG넥스원의 도전… 미사일 넘어 위성도 진출
月 6만2000원에 대중교통 무제한… ‘모두의 카드’ 시행
“월급 4분의 1 월세로 낸다”…천정 뚫은 월세에 임차인 ‘한숨’
“오라클, 14조원대 오픈AI 전용 데이터센터 자금조달 난항”- “케데헌처럼 세계가 부를 ‘한국적 캐럴’도 나와야죠”
- 美하원 “韓디지털 규제, 빅테크 겨눠… 무역법으로 대응해야”
- 쿠팡 피해자 24만명 240억 소송… 美선 주주 집단소송 움직임
- DL케미칼 “여천NCC, 90만t 규모 공장 가동 중단해야”
- 목동도 아닌데…아파트 단지명에 ‘목동’ 넣으려 2년째 법정다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