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아들에 영장…중국서 수십억 은닉 혐의
동아경제
입력 2015-11-07 11:09 수정 2015-11-07 11:10
조희팔. 사진=동아일보 DB검찰이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58)의 아들 조 씨(30)에 대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이날 조씨의 아들에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희팔 아들은 지난 2011년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조희팔로부터 중국 위안화로 12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희팔 아들은 중국에서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를 수차례 옮기는 방법으로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초 조희팔의 '오른팔'격인 강태용을 중국에서 검거한 후 주변 인물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해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은 조희팔과 강태용이 지난 2008년 중국으로 도주한 이후에도 접촉한 인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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