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확정, 헌재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판결 선고
동아경제
입력 2015-02-26 14:53 수정 2015-02-26 14:55
간통죄 폐지 확정. 사진=동아일보 DB간통죄 폐지 확정, 헌재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판결 선고
62년 만에 간통죄 폐지가 확정됐다.
26일 오후2시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천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5466명이다.
간통죄 폐지 확정. 간통죄 폐지 확정. 간통죄 폐지 확정.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쿠팡 김범석, 정보유출 한달만에 맹탕 사과문… 청문회 또 불출석
코스피 올 들어 72% 상승… 올해 ‘동학개미’ 수익률, ‘서학개미’ 제쳤다
車보험료 5년만에 오를 듯… 내년 1%대 인상 검토
은행 골드바-金통장 실적 역대 최대… 실버바 판매는 작년 38배
‘서학개미 복귀’ RIA 계좌, 채권형-예금도 稅혜택 검토- 프랜차이즈 치킨집 3만개 처음 넘어… 매년 1000개꼴 늘어나
- ‘영하 20도’ 최강한파 심장도 떨고 있다…‘이 질환’ 주의
- 내년도 주택 매입 의향 70% 육박…내 집 마련 관심 여전
- [단독]제너시스BBQ 김지훈 대표 물러나…영입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교체
- 국립고궁박물관 ‘일본의 궁정문화’ 특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