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지원요건, 퇴직후 3년이내→6년이내로
우경임기자
입력 2015-02-06 03:00
앞으로 이전 직장에서 퇴직한 뒤 6년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도 주당 최대 25시간에서 최대 35시간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인사분야 규제를 발굴해 16개 관련 법령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력 요건을 기존 ‘퇴직 후 3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연장한다. 임신 출산 육아 기간을 고려할 때 3년 이내 재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6.7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했을 때 주당 최대 근무시간도 기존 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연장한다. 일일 최대 7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돼 보수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의사자(義死者)의 배우자와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공무원의 다음 해 연가 사용 승인과 재택·당직 근무 실시 권한이나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되는 우수공무원 수 등을 각 부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인사혁신처는 5일 인사분야 규제를 발굴해 16개 관련 법령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력 요건을 기존 ‘퇴직 후 3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연장한다. 임신 출산 육아 기간을 고려할 때 3년 이내 재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6.7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했을 때 주당 최대 근무시간도 기존 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연장한다. 일일 최대 7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돼 보수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의사자(義死者)의 배우자와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공무원의 다음 해 연가 사용 승인과 재택·당직 근무 실시 권한이나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되는 우수공무원 수 등을 각 부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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