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비 논란 과징금 부과
동아경제
입력 2014-06-27 10:35 수정 2014-06-27 10:46

‘연비논란 과징금 부과’
지난 26일 국토교통부가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가 기준에 부적합함을 확인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싼타페는 현대차의 연비 신고치보다 8.3%, 코란도스포츠의 경우 쌍용차의 신고치보다 10.7% 연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2012년 미국에서 현대기아차의 연비 관련 대규모 리콜로 인해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졌다"면서 "연비 불만신고에 따라 지난해 연비검증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연비 검증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몫이었으나 지난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국토부도 연비에 대해 사후검증을 처음 실시했다.
이와 함께 발표가 미뤄진 이유에 대해서는 “산업부의 조사 결과와 국토부의 재조사 결과가 상이한 것에 대한 업계의 불만으로 재조사를 했지만 여전히 부처 간 이견이 계속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제조사인 현대차와 쌍용차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이날 발표된 ‘자동차 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향후 모든 자동차에 대한 엄격한 측정방법과 판정기준을 적용해 연비 사후 관리를 시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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