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도 안 된 새 車…결함있는데 환불 될까?
동아경제
입력 2013-03-20 09:40 수정 2013-03-20 10:01

국내 소비자들은 차량 관련 불만 사항 가운데 구매 1년 이내의 신차 결함 관련 문제제기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문제의 차량을 새 차로 교환 하거나 환불을 받은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20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된 자동차 관련 피해는 1252건. 이 가운데 구매 1년 이내 차량인 신차 관련 불만은 131건으로 10.4%를 차지했다.
신차 관련 불만 사항으로는 도로 주행 중 시동이 꺼졌다거나 시동 불능, 주행 중 핸들 잠김, 불안하게 치솟는 RPM이나 이상 소음 등으로 운행 시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 밖에 심한 차체 떨림, 제어장치 이상, 배터리와 타이어 등 차량 부품 하자도 불만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지는 경우는 전체 5%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내 불량 신차 교환 및 환불 기준은 다른 공산품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른다.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 결함이 2회 이상 발생 시, 12개월 이내 중대결함과 관련해 동일 하자 4회 이상 시에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조사가 결정한다.
컨슈머리서치 관계자는 “중대결함 판정마저 제조사의 판단에 의존해 신차 결함 시 보상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면서 “주행 중 엔진정지나 핸들 잠김 등은 대형사고로 이어져 운전자와 탑승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일반 공산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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