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원 이상 이체 때 30분 지나야 ATM서 인출 가능
장윤정기자
입력 2015-05-11 16:41 수정 2015-05-11 16:44
19일부터 우리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는 300만 원 이상의 경우 입금된 지 30분이 지나야 인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4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통해 각 은행들에게 고액 이체시 인출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9일부터 300만 원 이상 이체 때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제한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다른 은행들도 상반기내에 인출제한 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인출제한 시간이 30분으로 길어지면 소비자들이 금융 사기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확보돼 금융사기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은행권의 자체 조사 결과 10분 지연 인출 시 24%의 금융사기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반면 30분 지연 인출 시에는 54%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은행을 피해 다른 금융권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여타 금융권도 3분기(7~9월)중 지연인출 제도를 도입하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이체된 3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즉시 인출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은행 지점 창구를 방문해 돈을 찾으면 된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기준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300만 원 이상을 인출한 비율이 0.4%에 불과해 소비자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9일부터 300만 원 이상 이체 때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제한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다른 은행들도 상반기내에 인출제한 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인출제한 시간이 30분으로 길어지면 소비자들이 금융 사기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확보돼 금융사기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은행권의 자체 조사 결과 10분 지연 인출 시 24%의 금융사기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반면 30분 지연 인출 시에는 54%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은행을 피해 다른 금융권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여타 금융권도 3분기(7~9월)중 지연인출 제도를 도입하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이체된 3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즉시 인출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은행 지점 창구를 방문해 돈을 찾으면 된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기준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300만 원 이상을 인출한 비율이 0.4%에 불과해 소비자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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