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서 떼가는 돈 증가율 OECD 2위
이상훈기자
입력 2015-05-06 03:00 수정 2015-05-06 03:00
건보료-고용보험료 올라 부담 늘어나… “국민연금 납부액도 인상땐 OECD 1위”
최근 10년간 임금에서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으로 떼어 가는 돈의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정치권의 합의대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세금과 준조세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회보장 확대에 따라 일정 수준의 세금 및 준조세 지출은 감수해야 하지만 국민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속도 조절’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5일 기획재정부와 OECD에 따르면 세금 및 사회보장비 등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실질세 부담률(tax wedge)’은 한국이 2005년 17.3%에서 2014년 21.5%로 10년간 4.2%포인트 증가했다. 증가율로 따지면 24.3%다. 이는 같은 기간 멕시코(32.5%)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14.9%)과 미국(6.0%)의 실질세 부담률이 증가했고 프랑스(―4.1%) 독일(―5.4%) 영국(―8.4%) 뉴질랜드(―13.9%) 등은 감소했다.
한국의 실질세 부담률 증가는 사회보장제도 강화에 따라 공적 보험료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은 2005년 소득 대비 4.31%에서 지난해 5.99%로 높아졌고 올해 다시 6.07%로 올랐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도 2005년 0.9%에서 현재 1.3%로 0.4%포인트 인상됐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감세(減稅) 정책으로 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이 8∼26%에서 6∼24%로 낮아졌고, 최근 10년간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건보료, 고용보험료 등의 인상만으로 증가율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컸다.
▼ 국민연금 보험료 올리면 기업고용 위축 우려 ▼
여기에 국민연금 보험료율까지 상향 조정되면 실질세 부담률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일 경우 2060년 연금 고갈을 전제로 하면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20%가량, 연금 고갈을 막으면서 계속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2배로 높여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포인트만 높여도 실질세 부담 증가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질세 부담률 증가로 국가가 떼어 가는 돈이 늘어나면 고용주는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반면에 근로자가 손에 쥐는 돈은 줄기 때문에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실질세 부담률이 OECD 평균(39.5%)보다 낮은 만큼 사회보장 확대에 따른 장기적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통일 변수로 향후 증세(增稅) 여지를 남겨 놔야 하는 점까지 감안해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실질세 부담률이 높아지면 기업은 지출 비용이 늘어나 고용에 소극적이게 되고 근로자는 실제 수령하는 돈이 줄어 근로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며 “실질세 부담률 증가 속도 수준과 향후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대한 큰 틀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최근 10년간 임금에서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으로 떼어 가는 돈의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정치권의 합의대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세금과 준조세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회보장 확대에 따라 일정 수준의 세금 및 준조세 지출은 감수해야 하지만 국민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속도 조절’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5일 기획재정부와 OECD에 따르면 세금 및 사회보장비 등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실질세 부담률(tax wedge)’은 한국이 2005년 17.3%에서 2014년 21.5%로 10년간 4.2%포인트 증가했다. 증가율로 따지면 24.3%다. 이는 같은 기간 멕시코(32.5%)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14.9%)과 미국(6.0%)의 실질세 부담률이 증가했고 프랑스(―4.1%) 독일(―5.4%) 영국(―8.4%) 뉴질랜드(―13.9%) 등은 감소했다.
한국의 실질세 부담률 증가는 사회보장제도 강화에 따라 공적 보험료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은 2005년 소득 대비 4.31%에서 지난해 5.99%로 높아졌고 올해 다시 6.07%로 올랐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도 2005년 0.9%에서 현재 1.3%로 0.4%포인트 인상됐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감세(減稅) 정책으로 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이 8∼26%에서 6∼24%로 낮아졌고, 최근 10년간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건보료, 고용보험료 등의 인상만으로 증가율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컸다.
▼ 국민연금 보험료 올리면 기업고용 위축 우려 ▼
여기에 국민연금 보험료율까지 상향 조정되면 실질세 부담률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일 경우 2060년 연금 고갈을 전제로 하면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20%가량, 연금 고갈을 막으면서 계속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2배로 높여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포인트만 높여도 실질세 부담 증가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질세 부담률 증가로 국가가 떼어 가는 돈이 늘어나면 고용주는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반면에 근로자가 손에 쥐는 돈은 줄기 때문에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실질세 부담률이 OECD 평균(39.5%)보다 낮은 만큼 사회보장 확대에 따른 장기적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통일 변수로 향후 증세(增稅) 여지를 남겨 놔야 하는 점까지 감안해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실질세 부담률이 높아지면 기업은 지출 비용이 늘어나 고용에 소극적이게 되고 근로자는 실제 수령하는 돈이 줄어 근로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며 “실질세 부담률 증가 속도 수준과 향후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대한 큰 틀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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