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사실상 사측 승리… 8000만 원 아닌 380만 원
동아닷컴
입력 2015-01-16 14:06 수정 2015-01-16 14:07
현대차 정몽구 회장 (출처=동아닷컴DB)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법원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조합원 1인당 평균 8000만 원에 달했던 청구액 가운데 법원은 일부 조합원에 한해 최대 380여만 원 만 인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현대차 노조원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상여금을 주지 않는다’라는 제한 규정이 옛 현대자동차 서비스에만 없다고 판결 이유를 제시했다.
해당 규정이 없다는 것은 상여금이 실적 등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됐다는 것을 뜻해 통상적인 임금으로 봐야 한다.
이에 소송을 낸 23명 가운데 일부 승소한 사람은 현대차서비스 정규직 출신 2명뿐으로, 이들이 추가로 지급받게 될 임금은 최근 3년간의 차액인 389만 원과 22만 원 정도에 그쳤다.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옛 현대차 서비스 출신 근로자 5700여 명으로 정해졌다.
당초 현대차는 노조원들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면 한 명 당 평균 8000만 원 정도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앞서 노조는 복잡한 현대차 계열 구조 상 각 사례별로 대표자를 23명 선정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2013년 소송을 냈다.
현대차 노조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어지러운 세상에서 주목받는 ‘무해함’… ‘귀여움’ 전성시대
- 12년만에 서울 그린벨트 푼다… 서초 2만채 등 수도권 5만채 공급
- 나랏빚 느는데… 인건비-장학금 등 고정지출 예산 되레 확대
- “돈 없어 못 내요”…국민연금 못 내는 지역가입자 44% 넘어
- “금투세 폐지로 투자 기대” vs “저평가 해소 역부족”
- [머니 컨설팅]유류분 산정시 증여재산, ‘언제’ ‘무엇’이 기준일까
- 자연채광 늘리고, 수직증축… 건설업계, 리모델링 신기술 경쟁
- “AI 프로젝트 80%, 기술만 강조하다 실패… 인간과의 협업 필수”
- 中 저가공세에 떠밀린 K철강, 인도서 돌파구 찾는다
- “젠슨 황, HBM4 빨리 달라 요청도”…SK, 엔비디아·TSMC 등과 끈끈한 AI 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