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리턴’ 대한항공 압수수색-비행기록 확보 “증거 조작 우려 있다”
동아닷컴
입력 2014-12-12 08:43 수정 2014-12-12 08:43
대한항공 압수수색. 사진=동아일보 DB
대한항공 압수수색
검찰이 이른바 ‘땅콩리턴’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을 11일 출국 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또 이날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에 있는 대한항공 여객서비스지점을 전격 압수수색해 비행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대한항공 측의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앞서 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공항에서 기내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활주로로 이동 중인 항공기를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시킨 뒤 사무장을 내리게 한 ‘땅콩리턴’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다.
조현아 전 부사장 고발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11일 오후 2시경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지점을 압수수색해 ‘땅콩리턴’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참여연대는 10일 조현아 전 부사장을 고발하면서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威力)에 의한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 혐의를 입증할 운항기록 등의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대한항공 압수수색은 ‘램프 리턴’ 당시 기내 상황이 담긴 비행기록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한항공은 운항기록(FDR)과 조종석녹음기록(CVR)을 기록하는 블랙박스와 별도로, 본사에 항공기 운항 내용을 실시간으로 저장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 비행이 시작되면 기록이 지워지는 블랙박스와 달리 회사에 이 기록은 영구 보존된다. 대한항공 측은 “이 데이터는 보관 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고 보통 영구 보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공기 운항 기록을 보관 분석하는 안전보안실과 운항품질부, 감사팀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안전보안실은 사고나 고장은 아니지만 항공기 내부의 작은 사건사고를 분석하는 곳이며, 운항품질부는 조종사의 운항기록을 받아 분석하는 부서다. 이곳에서 확보된 기록은 ‘램프 리턴’의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검찰은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요구로 비행기에서 내린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경위서를 받았다는 의혹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감사팀도 압수수색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서울에 도착한 사무장을 회사 사무실에 불러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경위서를 받았다는 진술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비행기를 운항한 조종사들도 참고인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조작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서둘러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자 직원들은 할 말을 잃은 분위기였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내부에선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아 전 부사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사규에 따라 ‘파면조치’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12일 오전까지 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11일 오전에는 “당장 출석은 어려우나 국토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오후 늦게 “12일 오후 3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국토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고성을 질렀는지 여부 △램프 리턴 경위 △사무장이 비행기에서 내리게 된 경위 등을 조사를 통해 밝힐 계획이다.
대한항공 압수수색.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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