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연비보상 “겨우 40만원? 150만원 달라!”
동아경제
입력 2014-08-12 10:33 수정 2014-08-12 10:48

현대자동차가 싼타페 ‘연비과장’ 논란과 관련해 구매자 1인당 최대 40만 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한 것을 과연 소비자들이 받아들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차의 이번 발표에 앞서 싼타페 일부 구매자들은 1인당 15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12일 법무법인 예율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소송대리인단은 자동차 소유자 1700여명을 대리해 현대차 등 6개 자동차 제조회사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싼타페 운전자에게 1인당 약 150만 원씩,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운전자에게 약 250만 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현대차는 ‘싼타페 연비보상 대외발표문’을 통해 정부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여 자발적인 보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연비는 측정설비 및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 법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제원표 연비를 기존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는 기존 차량을 구입한 고객에게는 보상조치로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 2000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들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최대 4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해당 싼타페 차량은 총 13만6000여대로 구매자 1인당 40만 원씩 보상 받는다면 최대 수백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다이어트 콜라의 역습?…“아스파탐, 심장·뇌 손상 위험” 경고
23일부터 폰 개통에 안면인증…내년 3월부터 정식 도입
서울 아파트 월세, 올 3% 넘게 올라… 송파-용산은 6% 훌쩍
서울 서북권 관문 상암·수색의 변화…‘직주락 미래도시’ 변신
“참치보다 비싸다”…겨울 별미 대방어 값 치솟은 이유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한전, 연료비조정단가 kWh당 5원 유지
- 12월 1~20일 수출 430억달러 6.8% 증가…반도체 41.8%↑
- 학원비 5년만에 줄였다… 고물가에 소비위축
- 부자아빠 “내년 최고 유망자산은 ‘이것‘…200달러까지 간다”
- 방산기업 LIG넥스원의 도전… 미사일 넘어 위성도 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