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주 마시고 교통사고내면 1잔당 600만원 꼴…
동아경제
입력 2012-12-21 10:17 수정 2012-12-21 10:35
소주와 맥주를 섞은 일명 ‘소맥폭탄주’를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1잔 당 6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재미있는 분석이 나왔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대표 임기상)은 21일 “소주 40㎖, 맥주 200㎖를 섞은 ’소맥‘을 5잔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2∼0.14%에 달한다”며 “혈중 알코올 농도 0.14% 상태에서 운전하다 전치 4주의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고비용으로 3000만 원 이상 지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4% 상태에서 인명사고 시 벌금 약 1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 원, 운전면허 재취득비용 100만 원, 대물 면책금 250만 원, 피해자 형사 합의금, 기타비용 400만 원, 피해자민사합의금 600만 원, 보험료 할증 200만 원 등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
시민운동연합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상태에서 운전 시 음주를 하지 않을 때보다 사고 확률이 2배, 만취 상태인 0.1%에서는 6배, 0.15%에서는 25배로 증가한다”며 “소주 2잔 반(약 120㎖) 정도를 마시고 운전하면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했을 때보다 사고 발생률이 약 2배로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정까지 소주 2병, 맥주 500㏄를 마셨다면 다음날 아침 7시에 출근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로 면허취소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보통 건강한 남자가 소주 1병을 마신 후 알코올이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7시간으로 알려졌다.
임기상 대표는 “음주운전에 연간 2000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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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 농도 0.14% 상태에서 인명사고 시 벌금 약 1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 원, 운전면허 재취득비용 100만 원, 대물 면책금 250만 원, 피해자 형사 합의금, 기타비용 400만 원, 피해자민사합의금 600만 원, 보험료 할증 200만 원 등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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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정까지 소주 2병, 맥주 500㏄를 마셨다면 다음날 아침 7시에 출근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로 면허취소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보통 건강한 남자가 소주 1병을 마신 후 알코올이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7시간으로 알려졌다.
임기상 대표는 “음주운전에 연간 2000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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