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6미터 미끄러졌다면…음주운전?
동아경제
입력 2012-09-05 11:52 수정 2012-09-05 11:57
술을 마신 후 차에 타고 있다가 가속페달을 밟지도 않았는데 차가 움직였다면 과연 음주운전일까.
지난 4월6일 오후 술을 마신 전 모씨(44)는 광주 북구의 한 세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43% 상태였던 전 씨는 지인을 기다리다가 한기를 느껴 자신의 카니발 승합차에 들어가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켰다.
그러나 전 씨의 휴식은 오래가지 못했다. 갑자기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차량이 뒤로 밀려 6m 뒤에 있는 올란도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
검찰은 후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전 씨를 기소했다.
전 씨가 히터만 켜놓았다 해도 차가 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따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사이드 브레이크만 작동시켜 차가 밀렸다면 운전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하지만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장재용 판사는 검찰의 주장이 잘못됐다며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기온이 4.3도로 낮았고 ‘추워서 시동을 켰다’는 전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른 정황이 있다”며 “운전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전 씨의 카니발이 1998년형으로 낡아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릴 가능성도 있다는 점, 사고 순간 핸들을 꺾으려는 시도가 없었던 점도 판단근거가 됐다.
대법원 판례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기어 등 발진 장치를 건드리거나 불안한 주차상태, 도로여건 등으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베일 벗은 폭스바겐 7세대 골프 “헉 연비가 얼마야?”
▶전기차 충전소 12곳뿐…“길 한복판 설까 불안”
▶장미란, 폭풍 다이어트 계획 “못 알아볼 거야”
▶김태희, 식당 포착 ‘CG급 미모’ 자체발광
▶영국 킬러 새우…“닥치는대로 잡아 죽여”
▶구지성, 비키니 몸매 공개 ‘역시 원조 글래머’
▶박소현, 착시패션? 드레스 위 다시 봤더니…
▶장도연 vs 이효리, 섹시화보 몸매 대결 ‘감탄!’
▶터보엔진 탑재한 박스카 ‘레이’ 연비가 얼마야?
▶무단횡단에 통화까지…무개념女 끔찍한 사고
지난 4월6일 오후 술을 마신 전 모씨(44)는 광주 북구의 한 세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43% 상태였던 전 씨는 지인을 기다리다가 한기를 느껴 자신의 카니발 승합차에 들어가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켰다.
그러나 전 씨의 휴식은 오래가지 못했다. 갑자기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차량이 뒤로 밀려 6m 뒤에 있는 올란도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
검찰은 후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전 씨를 기소했다.
전 씨가 히터만 켜놓았다 해도 차가 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따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사이드 브레이크만 작동시켜 차가 밀렸다면 운전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하지만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장재용 판사는 검찰의 주장이 잘못됐다며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기온이 4.3도로 낮았고 ‘추워서 시동을 켰다’는 전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른 정황이 있다”며 “운전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전 씨의 카니발이 1998년형으로 낡아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릴 가능성도 있다는 점, 사고 순간 핸들을 꺾으려는 시도가 없었던 점도 판단근거가 됐다.
대법원 판례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기어 등 발진 장치를 건드리거나 불안한 주차상태, 도로여건 등으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베일 벗은 폭스바겐 7세대 골프 “헉 연비가 얼마야?”
▶전기차 충전소 12곳뿐…“길 한복판 설까 불안”
▶장미란, 폭풍 다이어트 계획 “못 알아볼 거야”
▶김태희, 식당 포착 ‘CG급 미모’ 자체발광
▶영국 킬러 새우…“닥치는대로 잡아 죽여”
▶구지성, 비키니 몸매 공개 ‘역시 원조 글래머’
▶박소현, 착시패션? 드레스 위 다시 봤더니…
▶장도연 vs 이효리, 섹시화보 몸매 대결 ‘감탄!’
▶터보엔진 탑재한 박스카 ‘레이’ 연비가 얼마야?
▶무단횡단에 통화까지…무개념女 끔찍한 사고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다이어트 콜라의 역습?…“아스파탐, 심장·뇌 손상 위험” 경고
23일부터 폰 개통에 안면인증…내년 3월부터 정식 도입
서울 아파트 월세, 올 3% 넘게 올라… 송파-용산은 6% 훌쩍
서울 서북권 관문 상암·수색의 변화…‘직주락 미래도시’ 변신
“참치보다 비싸다”…겨울 별미 대방어 값 치솟은 이유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한전, 연료비조정단가 kWh당 5원 유지
- 12월 1~20일 수출 430억달러 6.8% 증가…반도체 41.8%↑
- 학원비 5년만에 줄였다… 고물가에 소비위축
- 부자아빠 “내년 최고 유망자산은 ‘이것‘…200달러까지 간다”
- 방산기업 LIG넥스원의 도전… 미사일 넘어 위성도 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