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에게 횡단보도란?’ 보배드림 블랙박스 영상
동아경제
입력 2014-01-24 17:30 수정 2014-01-24 18:01
지난 23일 소형차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불법으로 건너고 있다. 해당영상 캡쳐
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차량들이 블랙박스 영상에 잇따라 포착돼 네티즌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23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는 ‘김여사에게 횡단보도란??’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이날 오전 8시9분경 경기도 여주의 한 사거리에서 보행자가 없는 틈을 타 한 운전자가 자신의 흰색 소형차를 몰고 횡단보도를 건넌다. 뒤이어 또 다른 차량이 동일한 경로로 횡단보도를 건넜다. 이런 상황을 아이디 ‘굴절***’란 보배드림 회원이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자신 차량의 블랙박스로 촬영해 게시판에 올린 것.
이 두 차량의 행위는 엄연한 교통법규 위반이다. 만약 보행자 신호 시 차량들이 이처럼 운행했다면 신호위반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건넜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에도 해당된다.
지난 2012년 2월 대법원 3부는 오토바이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위는 중앙선 침범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이외 오토바이를 포함한 차마는 횡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상 바로보기=http://tvpot.daum.net/v/v74cfTnTnT7i7ss1TM7iHgK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비즈N 탑기사
- ‘15년 공백기’ 원빈 근황…여전한 조각 미남
- 제주서 中 여행업자-병원 유착 ‘불법 외국인 진료’ 적발…3명 기소
-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
- 제주항공 참사, 피해 더 키운 화재는 어떻게 발생했나?
- 조류 충돌vs기체 결함…사고 원인 규명에 최소 ‘수개월’
-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우표 나온다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179㎝’ 최소라 “5주간 물만 먹고 45㎏ 만들어…그땐 인간 아니라 AI”
- 이승환 “난 음악하는 사람…더 이상 안 좋은 일로 집회 안 섰으면”
- 치킨집 미스터리 화재…알고보니 모아둔 ‘튀김 찌꺼기’서 발화
- “韓편의점 가면 꼭 사야해”… ‘바나나맛 우유’도 제친 외국인 필수템
-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2금융권으로 자금 몰리나
- 한양,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P-2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착한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분양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공사비·사업비 갈등 여전한데”…내년 서울 분양 92%는 정비사업 물량
-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베트남 남부 사업확장 박차
- ‘강동 아이파크 더 리버’ 내년 4월 개장…서울 첫 이케아 입점
- 분양가 고공행진·집값상승 피로감에도 청약 열기 ‘후끈’[2024 부동산]③
- ‘BS그룹’ 새출발… 새로운 CI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