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母 빚 때문에 소송?… “채무 관계 없다” VS “채무인수에 해당”
동아경제
입력 2015-11-17 09:53 수정 2015-11-17 09:59
이정재. 사진=동아닷컴 DB이정재, 母 빚 때문에 소송?… “채무 관계 없다” VS “채무인수에 해당”
영화배우 이정재가 어머니의 억대 빚을 대신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 소송에 휘말렸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1990년대부터 시작됐다.
드라마 ‘모래시계’의 열풍이 대단하던 1995년, A(68·여)씨는 친구의 소개로 B(67·여)씨를 알게됐다. B씨는 자신은 ‘모래시계 배우 이정재의 어머니’라고 소개했고, 이후 1997년 “빚을 갚아야 해 급전이 필요하다”며 자산가였던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으면 갚을 수 있다’, ‘아들의 CF와 영화 출연료로 갚을 수 있다’는 말로 A씨를 설득했다. A씨는 유명 연예인인 이정재를 믿고 B씨에게 2000년 초까지 네 차례 총 1억 9천370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원금은커녕 이자도 받지 못한 A씨는 2000년 8월 이자를 합해 2억 49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한 뒤였다.
결국 이정재가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연락하고는 6천만원을 갚았다. 그래도 A씨는 미국까지 쫓아가 B씨로부터 “정재가 지불한 나머지는 내가 갚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행각서를 받아냈다.
하지만 또다시 감감무소식이었고, A씨는 결국 2005년 4월 B씨를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이정재는 검찰에 어머니와 함께 출석해 A씨에게 “어머니 대신 남은 빚을 갚겠으니 어머니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했다.
A씨가 6천만원을 대신 변제받은 일을 떠올리고 “사기는 아니었던 것 같다”며 진술을 번복해 B씨는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나 B씨는 이 일이 있고 나서 빚의 일부인 100만원 만을 송금했다. 이정재도 연락이 없었다. 결국 A씨는 올해 4월 이정재와 어머니 B씨를 상대로 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정재 측이 이의를 제기해 소송으로 비화했고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 심리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정재 측은 “2000년 6천만원을 갚고 이후에도 수차례 돈을 갚았다”며 “2000년 돈을 갚을 때 영수증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써서 채무 관계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B씨는 6천100만원만 갚았다”며 “비록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썼지만 그 이후에도 이정재는 빚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했고, 이는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정재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배우 본인이 뒤늦게 채무 사실을 알고 해결하려고 했지만, 상대 측은 법적 채무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명인의 흠집내기를 통해 무리한 이자취득을 하고자 하고 있다”며 “배우 본인의 직접적인 관련보다 어머니의 건으로, 일반인인 어머니가 무고한 재판으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재판의 결과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배우의 변호사 측은 재판의 기각을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이 사안이 계속될 경우 무고죄 고소 등강경한 법적 대응으로 맞설 것이다. 따라서 향후 허위 혹은 추측성기사를 자제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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