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 파면, 대법원 원심 판결 확정… “파면 처분 사회통념상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동아경제
입력 2015-11-10 08:20 수정 2015-11-10 08:29
김인혜. 사진=SBS 방송 출연 화면김인혜 파면, 대법원 원심 판결 확정… “파면 처분 사회통념상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10일 제자 폭행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내려진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김인혜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위 내용과 징계양정 기준 등으로 미뤄 파면 처분을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전 교수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는 등 비위사실 드러나 2011년 징계부가금 1200만원과 함께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인혜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같은 해 9월에 낸 행정소송에서도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에 대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양정의 기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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