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이슈는?
동아경제
입력 2014-12-04 14:02
2015년에는 청약제도 간소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 9·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밖에 중개보수 개편과 지하철 9호선(2단계) 교통망 개통 등 부동산 시장의 굵직한 이슈가 풍성하다.
#중개보수(중개수수료) 부담 절반 이하로 낮아져
이르면 2015년 초부터 6~9억 원의 주택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비용이 3~6억 원인 집을 임차할 때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가 현행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주택 매매 거래 때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은 현행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로, 전·월세 거래 때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은 0.8%이하 협의에서 0.4% 이하로 변경된다. 오피스텔은 주거목적의 일정 설비(부엌, 화장실, 욕실 등)를 갖춘 경우 종전 0.9%이하 협의에서 매매·교환은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각각 인하된다.
#주택청약제도 개편…무주택자 세대원도 청약 가능
2015년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청약 때 국민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로,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2단계로 간소화된다. 입주자저축 순위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2순위까지 두던 것을 모두 1순위로 단일화하고 서울·수도권 거주자는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 주거환경 나빠도 재건축 허용
빠르면 2015년 4월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 상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또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구조안전성 평가 E등급 판정)이 있으면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이 허용되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경우 구조적 결함이 아니더라도 층간 소음 등의 주거환경이 열악할 경우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및 공공택지 신규지정 중단
2015년에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된다. 또한 2015~2017년까지 3년 동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이 중단된다. 30년 이상 이어진 신도시 중심의 대량 주택공급 방식이 민간중심으로 전환된다.
#저리 월세대출 신설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월세 대출이 1월 신설된다. 정부는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리 월세 대출을 지원한다. 기금 대출(버팀목 대출) 대상의 보증부 월세가구 대출금리는 기존 3.3%에서 3.1~3.3%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주택기금 ‘유한책임 대출’ 도입
주택기금대출에 한해 ‘유한책임 대출’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이 하락해도 담보물(해당 주택)만으로 대출상환 의무를 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5년 상반기 중 국회 논의를 거쳐 7월 도입될 예정이다.
#상가임차권 강화되고 권리금 법으로 보호
정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규모와 관련 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5년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한다.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으로 규정해 합법화할 방침이다.
#농어촌주택, 자경농지 양도세 완화
8년 이상 해당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제도의 재촌 인정 거리기준을 20㎞에서 30㎞ 이내 거주로 확대한다.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고향주택을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하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주는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도 적용기한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할 방침이다.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1년 더 유예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는 토지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해 양도소득세를 추가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다. 당초 2015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따라서 2015년까지는 기본세율인 6~38%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10%를 가산한 16~48%의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확대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인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최고한도를 현행 연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새롭게 적용된다.
#다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은 본래 1주택자가 원칙이지만 앞으로는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합쳐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 세입자의 ‘전전세’ 허용
민간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전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으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전대할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 지원을 받지 않은 순수 민간 임대주택에만 적용된다.
#위례신도시 아파트 입주 본격화
위례신도시는 2015년에 힐스테이트, 래미안, 엠코타운플로리체, 부영사랑으로 등 3381가구가 집들이에 나서면서 입주가 본격화 된다. 지난 2013년 LH 시범단지에서 2949가구가 첫 입주를 시작한 이후 2년 만이다.
#지하철9호선(2단계) 등 교통망 줄줄이 개통
2015년에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신논현~종합운동장) 구간을 비롯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서구 오류동~인천대공원), 수인선(송도~인천), 대구지하철 3호선(칠곡~범물 구간) 등의 노선이 새로 뚫린다. 도로는 충주~제천, 양재~기흥, 성산~담양 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이다.
#중개보수(중개수수료) 부담 절반 이하로 낮아져
이르면 2015년 초부터 6~9억 원의 주택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비용이 3~6억 원인 집을 임차할 때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가 현행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주택 매매 거래 때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은 현행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로, 전·월세 거래 때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은 0.8%이하 협의에서 0.4% 이하로 변경된다. 오피스텔은 주거목적의 일정 설비(부엌, 화장실, 욕실 등)를 갖춘 경우 종전 0.9%이하 협의에서 매매·교환은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각각 인하된다.
#주택청약제도 개편…무주택자 세대원도 청약 가능
2015년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청약 때 국민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로,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2단계로 간소화된다. 입주자저축 순위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2순위까지 두던 것을 모두 1순위로 단일화하고 서울·수도권 거주자는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 주거환경 나빠도 재건축 허용
빠르면 2015년 4월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 상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또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구조안전성 평가 E등급 판정)이 있으면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이 허용되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경우 구조적 결함이 아니더라도 층간 소음 등의 주거환경이 열악할 경우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및 공공택지 신규지정 중단
2015년에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된다. 또한 2015~2017년까지 3년 동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이 중단된다. 30년 이상 이어진 신도시 중심의 대량 주택공급 방식이 민간중심으로 전환된다.
#저리 월세대출 신설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월세 대출이 1월 신설된다. 정부는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리 월세 대출을 지원한다. 기금 대출(버팀목 대출) 대상의 보증부 월세가구 대출금리는 기존 3.3%에서 3.1~3.3%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주택기금 ‘유한책임 대출’ 도입
주택기금대출에 한해 ‘유한책임 대출’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이 하락해도 담보물(해당 주택)만으로 대출상환 의무를 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5년 상반기 중 국회 논의를 거쳐 7월 도입될 예정이다.
#상가임차권 강화되고 권리금 법으로 보호
정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규모와 관련 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5년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한다.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으로 규정해 합법화할 방침이다.
#농어촌주택, 자경농지 양도세 완화
8년 이상 해당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제도의 재촌 인정 거리기준을 20㎞에서 30㎞ 이내 거주로 확대한다.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고향주택을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하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주는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도 적용기한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할 방침이다.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1년 더 유예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는 토지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해 양도소득세를 추가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다. 당초 2015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따라서 2015년까지는 기본세율인 6~38%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10%를 가산한 16~48%의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확대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인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최고한도를 현행 연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새롭게 적용된다.
#다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은 본래 1주택자가 원칙이지만 앞으로는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합쳐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 세입자의 ‘전전세’ 허용
민간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전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으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전대할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 지원을 받지 않은 순수 민간 임대주택에만 적용된다.
#위례신도시 아파트 입주 본격화
위례신도시는 2015년에 힐스테이트, 래미안, 엠코타운플로리체, 부영사랑으로 등 3381가구가 집들이에 나서면서 입주가 본격화 된다. 지난 2013년 LH 시범단지에서 2949가구가 첫 입주를 시작한 이후 2년 만이다.
#지하철9호선(2단계) 등 교통망 줄줄이 개통
2015년에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신논현~종합운동장) 구간을 비롯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서구 오류동~인천대공원), 수인선(송도~인천), 대구지하철 3호선(칠곡~범물 구간) 등의 노선이 새로 뚫린다. 도로는 충주~제천, 양재~기흥, 성산~담양 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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