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조회, 누리꾼 "와우! 생각보다 간단한데?"
동아경제
입력 2015-03-27 11:32
동아일보 자료 사진.국세청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환급금 조회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국세청 환급금이란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발생했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다. 또한 세법이 바뀌었거나 감면액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착오로 과다 납부했거나 조세심판원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도 국세청 환급금이 발생한다.
따라서 납세자가 모르고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을 확인하는데 국세청 환급금 조회 서비스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환급 세금은 370억 원 규모이며 대상자는 모두 39만 명이다. 미 수령 환급금은 5년 내에 신청하면 납세자에게 지급되지만 5년 이후에는 국고에 귀속된다고 알려졌다.
국세청 환급금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개인의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 소식에 누리꾼들은 "국세청 환급금 조회, 빨리 조회해 봐야겠다" "환급금, 혹시 나도?" "혹시 모르니 조회해 보는게 좋을듯" "생각보다 간단한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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