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기존 판례 재확인
동아경제
입력 2014-07-09 14:25 수정 2014-07-09 14:30
사진=동아일보DB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 행위가 병역법에서 처벌 예외 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해도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유죄 판결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앞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이씨는 지난해 8월 입영 통지서가 나왔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넘도록 입영하지 않아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소식에 누리꾼들은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대체 복무제도 한다고 하지 않았나?”,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줘”,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결국 이렇게 결과가 나왔군”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과자에 반도체 입혔더니”…‘SK하이닉스 과자’ 20만개 팔렸다
의사들이 꼽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
올해 주식부자 1위는 이재용…‘30세 이하 100인’엔 BTS 멤버도
내년 입주 ‘반토막’…서울 세입자 ‘월세 인플레’ 직격탄
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연장…車 개소세 할인도 6월까지- 경찰, 신한카드 가맹점 개인정보 19만건 유출 내사 착수
- 닻 올린 마스가… 트럼프 “100배 강한 황금함대 건조, 한국과 협력”
- 수출 사상 첫 7000억 달러 눈앞… 반도체 고군분투
- 서울 서북권 관문 상암·수색의 변화…‘직주락 미래도시’ 변신
- 오늘부터 휴대폰 개통에 ‘안면인증’ 시범도입…“대포폰 차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