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낸 항공사, 1년간 운수권 배분 못 받는다
이축복 기자
입력 2025-12-30 15:25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정비사가 여객기 엔진을 점검하고 있다. 2025.12.29/뉴스1내년부터 사망사고를 낸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수권을 배분할 때 정비인력, 재무건전성 등을 갖췄는지를 보도록 평가 기준이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공포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4월 말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사망사고 발생 항공사를 사고 발생 이후 1년간 운수권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제 기간 내 사고가 다시 발생하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취항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말한다. 양국 정부 간 협정에 따라 총량이 정해지는데 사고 항공사는 이를 신규로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신규 운수권을 받을 수 있었다.
운수권 배분 평가에서는 안전성 지표가 강화된다. 안전성 및 보안성 항목은 100점 만점 중 40점으로 기존(35점) 대비 5점 늘어난다. 항공기 대수 당 정비인력 현황, 전년대비 정비인력 증가율 지표를 신설해 항공기 정비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한다. 재무구조 개선명령 이행, 난기류 대응 노력, 해외정비 국내 선회 등에 대한 지표가 신설된다. 또 국적사가 신규 정기노선을 개설하려면 노선허가 전에 운항·정비 등 안전 직결 사항을 확인받도록 했다. 동·하계 정기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도 운영계획이 적정한지 검토받아야 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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