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새울 원전 3호기 가동 허가…착공 9년만
김형민 기자
입력 2025-12-30 12:59 수정 2025-12-30 13:06
새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일 새울 원자력 발전소 3호기 운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2016년 첫 착공에 들어간 지 9년 만이다.
새울 3호기(신고리 5호기)는 전기 출력 1400㎿(메가와트)급으로 설계수명은 60년인 가압경수로형 원전이다.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을 채용했고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와 기본 설계가 같다.
한수원은 2016년 6월 원안위로부터 새울 3호기에 대한 건설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수했고 2020년 8월 원안위에 운영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APR1400과 동일한 노형에 대한 심사를 바탕으로 기존 원전과의 설계 차이, 원전 운영 능력, 시설성능, 운영 및 가정된 사고 시 방사선 영향 등을 심사했다. 그 결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허가 기준에 충족하다고 결론내렸다.
원안위에 따르면 새울 3호기의 경우 동일한 노형인 신한울 1·2호기보다 원자로 격납건물 두께가 15㎝, 보조건물은 30㎝,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는 60㎝ 증가했다. 또 지진 등 사고로 인한 전원 상실에 대비한 ‘대체교류디젤발전기’를 추가 설치했다. 기존 원전이 2개 호기당 1대였던 발전기를 1개 호기당 1대로 늘린 것.
특히 저장 시설 부족으로 논란이 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저장 용량도 기존 원전의 경우 20년분이지만, 새울 3호기는 60년분이다.
KINS 심사 이후 분야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총 10회에 걸쳐 KINS 심사 결과에 대해 사전 검토를 진행했고 심사 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안위는 KINS의 심사 결과, 원자력안전전문위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달 19일부터 심의에 착수했고 이날 운영 허가를 의결했다.
최원호 위원장은 “법령으로 정한 절차와 과학 기술적 근거에 기반해 새울 3호기 안전성을 면밀히 확인했다”며 “운영허가 이후 진행될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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