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갑질’ 여전…“판매량 미달시 벌칙, 무쓸모 상품 구입 강요”
세종=김수연 기자
입력 2025-12-21 15:57 수정 2025-12-21 16:18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세종=뉴시스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5%로 1년 전보다 3.9%포인트 증가했다. 식음료, 의류, 통신, 스포츠·레저 등 21개 업종의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올해 5~12월 조사한 결과다.
자동차판매업종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58.6%로 가장 높았다. 보일러(39.3%), 스포츠·레저(32.3%) 등에서도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공급업자가 판매 목표를 정하고 대리점이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행위(7.8%),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4.6%), 대리점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4.2%) 등이 주요 불공정행위로 꼽혔다.
최초 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리점이 투자한 창업 비용은 평균 2억1430만 원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지난해(1억9606만 원)보다 9.3% 증가했다. 지난해 점포 리뉴얼에도 평균 5593만 원이 들어갔다.
대리점 계약은 1년 단위로 이뤄지는 경우가 62.0%로 가장 많았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17.5%를 차지했다. 대리점과의 계약관계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70.2%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운영에 상당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나 계약이 대체로 1년 단위로 체결돼 점주가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공급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등을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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