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소비자위 “SKT, 해킹 피해 인당 10만원 지급하라”…총 2조3000억 규모

동아일보

입력 2025-12-21 12:05 수정 2025-12-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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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SKT)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놓고 1인당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불수용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SK텔레콤 대리점. 2025.11.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소비자위 “SKT, 해킹 피해 인당 10만원 지급하라”…총 2조3000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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