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카세·파인다이닝 노쇼 위약금 최대 10→40%…예식장 최대 70%
뉴스1
입력 2025-12-18 10:06 수정 2025-12-18 10:42
공정위, 외식업·예식업 등 9개 업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예식장 노쇼 위약금 현실화…숙소 취소 사유에 ‘이동 중 천재지변’ 포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은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요리를 준비하는 식당이 앞으로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별도 구분되고, 예약부도 위약금 상한이 총이용 금액의 10%에서 40%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외식업 △예식업 △스터디카페업 △숙박업 △국외여행업 △가전제품설치업 △운수업 △체육시설업 △신유형상품권 등 9개 업종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식점의 경우 소비자의 예약부도(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노쇼 위약금 상한이 총이용 금액의 10%에서 예약 기반 음식점 40%, 일반음식점 20%로 각각 상향된다.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 또는 단체 예약의 경우는 일반 음식점도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비자에게 이를 사전에 알린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하고, 알리지 않을 경우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예식장 노쇼의 위약금 산정기준도 현실화한다. 또 예식장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취소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위약금 비율도 차등화했다.
현행 기준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총비용의 35%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할 수 있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측 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에는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의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하게 된다.
반면 사업자 측 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에는 예식 29일 전 이후로는 70%의 정률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한다.
이어 예식장 계약을 무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계약추진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숙박업의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때 숙소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표시했다.
이어 현행 국외여행업 기준에 ‘정부의 명령’이 발령된 경우 무료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정부의 명령을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라고 구체화했다.
아울러 최근 이용·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와 관련된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해 기준을 현행화했다.
공정위는 “소비 현실의 변화에 맞춰 개정된 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국민의 소비 생활 향상과 공정한 분쟁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예식장 노쇼 위약금 현실화…숙소 취소 사유에 ‘이동 중 천재지변’ 포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은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요리를 준비하는 식당이 앞으로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별도 구분되고, 예약부도 위약금 상한이 총이용 금액의 10%에서 40%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외식업 △예식업 △스터디카페업 △숙박업 △국외여행업 △가전제품설치업 △운수업 △체육시설업 △신유형상품권 등 9개 업종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식점의 경우 소비자의 예약부도(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노쇼 위약금 상한이 총이용 금액의 10%에서 예약 기반 음식점 40%, 일반음식점 20%로 각각 상향된다.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 또는 단체 예약의 경우는 일반 음식점도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비자에게 이를 사전에 알린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하고, 알리지 않을 경우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예식장 노쇼의 위약금 산정기준도 현실화한다. 또 예식장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취소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위약금 비율도 차등화했다.
현행 기준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총비용의 35%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할 수 있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측 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에는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의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하게 된다.
반면 사업자 측 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에는 예식 29일 전 이후로는 70%의 정률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한다.
이어 예식장 계약을 무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계약추진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숙박업의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때 숙소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표시했다.
이어 현행 국외여행업 기준에 ‘정부의 명령’이 발령된 경우 무료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정부의 명령을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라고 구체화했다.
아울러 최근 이용·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와 관련된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해 기준을 현행화했다.
공정위는 “소비 현실의 변화에 맞춰 개정된 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국민의 소비 생활 향상과 공정한 분쟁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과자에 반도체 입혔더니”…‘SK하이닉스 과자’ 20만개 팔렸다
의사들이 꼽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
올해 주식부자 1위는 이재용…‘30세 이하 100인’엔 BTS 멤버도
내년 입주 ‘반토막’…서울 세입자 ‘월세 인플레’ 직격탄
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연장…車 개소세 할인도 6월까지- 경찰, 신한카드 가맹점 개인정보 19만건 유출 내사 착수
- 닻 올린 마스가… 트럼프 “100배 강한 황금함대 건조, 한국과 협력”
- 수출 사상 첫 7000억 달러 눈앞… 반도체 고군분투
- 서울 서북권 관문 상암·수색의 변화…‘직주락 미래도시’ 변신
- 오늘부터 휴대폰 개통에 ‘안면인증’ 시범도입…“대포폰 차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