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영업정지 처분에도 용산정비창 재개발 사업 수주 강행
황소영 기자
입력 2025-05-20 17:17 수정 2025-05-21 11:41

HDC현산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19일 밝혔다. HDC현산 측은 “직원과 협력사, 고객,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행정처분 효력은 본안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정지되고 이 기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신축 공사 붕괴 사고에 대한 조치다. 당시 구조물 전체가 무너져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당했다. 사고 발생 후 3년 4개월 만에 내려진 제재인 셈이다.

광주 화정과 학동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2건으로 HDC현산은 총 2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이다. 하지만 법적 대응으로 사고 발생 이후 3년 이상 제재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주와 영업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처분 유예 상황에도 사망사고는 꾸준히 이어졌다. 올해에만 HDC현산이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월 말 경기 광명시 ‘광명센트럴 아이파크’ 현장에서 60대 타일공이 작업 중 숨진 채 발견됐고 3월 11일에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 현장에서 자재 하역 작업 중이던 30대 화물차 기사가 추락해 사망했다. 해당 사고에 대해 HDC현산은 광명센트럴 아이파크 사고는 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됐고 이문아이파크자이 현장 사고는 협력사 측 산재처리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15일에는 울산 동구 미포만 방파제 공사 현장에서 바지선 계류 해체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당시 작업자는 혼자서 수중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HDC현산이 해당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거나 최대한 유예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실제로 공공입찰이 제한되고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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