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30억원, 배우자·두 자녀 10억씩 나누면…상속세 4.4억→1.8억
뉴스1
입력 2025-05-20 13:55 수정 2025-05-20 13:56
정부, 국무회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의결
통합 과세에서 개별 과세 변경…과세표준 줄어든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5.5.20/뉴스1정부가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전체 유산을 과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별로 쪼개어 받은 유산이 과세 기준이 되면서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현행 상속세법은 기초 공제(2억 원)와 자녀 1인당 50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혹은 일괄 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자녀 공제액이 적어 대부분 일괄 공제를 적용해 왔다. 배우자 공제 5억 원은 별도 적용이다.
정부는 이번 안에서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자녀 1인당 최대 5억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기타 상속인(형제·자매)도 2억 원이 기본 공제된다. 수유자의 경우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된다.
배우자 공제 개선안도 담겼다. 기존 5억 원이었던 공제액은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법정상속분(배우자:자녀=1.5:1)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하도록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상속인이 많은 다자녀 가구나 재산이 많은 가구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상속세는 과세표준(과세 대상 재산)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여서, 상속인이 많아지면 과세표준이 잘게 쪼개져 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개편. ⓒNews1
예를 들어 상속재산 30억 원을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10억 원씩 똑같이 상속할 경우 기존에는 배우자 공제 10억 원,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쳐 15억 원을 공제받았다. 이때 과세표준은 나머지 15억 원이며,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 산출 세액은 4억 4000만 원이다.
반면 개정안에서는 똑같이 30억 원을 상속하더라도 배우자 공제 10억 원에 자녀 1명당 공제가 5억 원씩 들어간다. 합쳐서 계산하는 것이 아닌, 각자 과세이기 때문에 배우자는 10억 원 공제를 모두 받아서 낼 상속세가 없게 된다.
자녀들도 총 10억 원이 아니라, 자녀 공제액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원씩이 각 과세표준으로 잡힌다. 각 자녀는 5억 원에 대한 상속세 9000만원씩을 부담하면 된다. 기존 4억 4000만 원에서 총 1억 8000만 원으로 세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상정된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상속세 부담 완화와 세제 현실화 필요성 등 큰 틀에서는 국회와 국민께서도 공감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충실한 국회 논의를 거쳐서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국민들과의 소통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스1)
통합 과세에서 개별 과세 변경…과세표준 줄어든다

현행 상속세법은 기초 공제(2억 원)와 자녀 1인당 50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혹은 일괄 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자녀 공제액이 적어 대부분 일괄 공제를 적용해 왔다. 배우자 공제 5억 원은 별도 적용이다.
정부는 이번 안에서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자녀 1인당 최대 5억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기타 상속인(형제·자매)도 2억 원이 기본 공제된다. 수유자의 경우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된다.
배우자 공제 개선안도 담겼다. 기존 5억 원이었던 공제액은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법정상속분(배우자:자녀=1.5:1)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하도록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상속인이 많은 다자녀 가구나 재산이 많은 가구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상속세는 과세표준(과세 대상 재산)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여서, 상속인이 많아지면 과세표준이 잘게 쪼개져 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30억 원을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10억 원씩 똑같이 상속할 경우 기존에는 배우자 공제 10억 원,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쳐 15억 원을 공제받았다. 이때 과세표준은 나머지 15억 원이며,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 산출 세액은 4억 4000만 원이다.
반면 개정안에서는 똑같이 30억 원을 상속하더라도 배우자 공제 10억 원에 자녀 1명당 공제가 5억 원씩 들어간다. 합쳐서 계산하는 것이 아닌, 각자 과세이기 때문에 배우자는 10억 원 공제를 모두 받아서 낼 상속세가 없게 된다.
자녀들도 총 10억 원이 아니라, 자녀 공제액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원씩이 각 과세표준으로 잡힌다. 각 자녀는 5억 원에 대한 상속세 9000만원씩을 부담하면 된다. 기존 4억 4000만 원에서 총 1억 8000만 원으로 세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상정된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상속세 부담 완화와 세제 현실화 필요성 등 큰 틀에서는 국회와 국민께서도 공감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충실한 국회 논의를 거쳐서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국민들과의 소통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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