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日 여성 인천공항 출국장 무단 진입…보안검색요원 폭행

뉴시스(신문)

입력 2024-11-04 11:18 수정 2024-11-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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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인식하지 않고 출국장 무단 진입
저지하던 여성 보안검색원 얼굴 가격
경찰, 입건 후 조사…다음 날 도쿄 출국
“보안검색원 안전, 정부가 특단 조치 내놔야”


여름 휴가철 맞은 28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출국준비를 하고 있다. [인천공항=뉴시스]

공항 출국장을 무단으로 진입한 일본인 여성이 이를 저지하는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4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38분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20대 일본인 여성 A씨가 무단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A씨는 출국장에서 자신의 여권을 단말기에 인식하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무단진입을 막는 여성 보안검색요원 B씨의 팔을 뿌리치고 얼굴을 가격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붙잡아 항공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경찰은 A씨가 음주 및 마약 투약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항에서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항공보안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여성 보안검색요원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입건해 조사했고, 소통에 문제가 있어 조사를 마친 다음 날 일본 도쿄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에 대해 정부가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안검색통합노동조합 관계자는 “경찰이 공항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한 외국인에 대해 입건 후 출국시켜 사실상 추가 수사는 하지 않는 상황이다”라면서 “공항 보안검색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특단의 대책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공항에서 일본인 승객이 공항 관계자를 폭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3월19일 김포공항에서 일본 후생노동성의 간부가 만취상태에서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항공사 직원의 얼굴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 남성은 이틀 전인 17일에도 만취상태에서 출국하려 했지만 공항 관계자에 의해 저지 당하자 1시간 가량 직원들을 폭행하며 관련 서류를 집어 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나는 한국이 싫다. 빨리 일본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해 한국 혐오 발언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결국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 직원에 대해 대기 발령을 조치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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