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도 기초수급자도 당했다…건강식품 강매한 일당 법정에
뉴스1
입력 2024-11-26 16:22 수정 2024-11-26 16:52
10만원짜리 78만원에 팔아 폭리…‘의약품’처럼 속여 70억 챙겨
제주에서 노인을 속여 70억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폭리를 취한 이른바 ‘떴다방’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법 형사 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26일 약사법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 씨와 B 씨, 50대 C 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총괄 관리 이사 A 씨 등 3명은 지난 2021년 11월쯤부터 제주에서 2곳에서 홍보관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단순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치매, 당뇨 등 특정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A 씨는 홍보관 1·2호점의 자금과 판매 조직을 총괄 관리했다. 공범 B 씨는 2호점 점장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해 직접 제품을 판매했다. 또 2호점 대표인 C 씨는 다른 지역 출신인 A·B 씨가 원활히 영업할 수 있도록 관할 관청 단속에 대비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판매 과정에서 노인들에게 ‘병원 처방 약 복용을 중단하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섭취하면 질병이 치료된다’는 허위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섭취 후 부작용을 호소하면 ‘명현반응’이라 속여 구매를 유도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시식용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지불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도 제품을 강매한 후 미수금이 발생하면 물품 대금 지급 약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채권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중증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피해를 봤다.
A 씨 일당은 단가 6만 원인 제품을 48만 원에, 10만 원인 제품을 78만 원에 판매해 폭리를 취했다. 이에 따른 피해자만 1700여명, 총판매액은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과 법리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며 속행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요청을 수용 내달 13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제주=뉴스1)
지난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 제주시 두 곳에서 일명 ‘떴다방’ 홍보관을 운영하며 60대 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자치경찰단 제공)2024.10/16/뉴스1
제주에서 노인을 속여 70억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폭리를 취한 이른바 ‘떴다방’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법 형사 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26일 약사법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 씨와 B 씨, 50대 C 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총괄 관리 이사 A 씨 등 3명은 지난 2021년 11월쯤부터 제주에서 2곳에서 홍보관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단순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치매, 당뇨 등 특정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A 씨는 홍보관 1·2호점의 자금과 판매 조직을 총괄 관리했다. 공범 B 씨는 2호점 점장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해 직접 제품을 판매했다. 또 2호점 대표인 C 씨는 다른 지역 출신인 A·B 씨가 원활히 영업할 수 있도록 관할 관청 단속에 대비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판매 과정에서 노인들에게 ‘병원 처방 약 복용을 중단하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섭취하면 질병이 치료된다’는 허위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섭취 후 부작용을 호소하면 ‘명현반응’이라 속여 구매를 유도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시식용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지불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도 제품을 강매한 후 미수금이 발생하면 물품 대금 지급 약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채권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중증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피해를 봤다.
A 씨 일당은 단가 6만 원인 제품을 48만 원에, 10만 원인 제품을 78만 원에 판매해 폭리를 취했다. 이에 따른 피해자만 1700여명, 총판매액은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과 법리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며 속행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요청을 수용 내달 13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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