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확대에”…금융사 예보료 인상도 불가피
뉴시스(신문)
입력 2024-11-26 16:21 수정 2024-11-26 16:21
“예보료율 현행 수준 대비 최대 27.3% 상향 필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이면서 예금보험료율(예보료) 조정 논의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 처리까지 무난할 전망이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 파산시 예금보험공사(예보)가 1인당 특정 금액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해주는 제도다. 24년간 한도가 5000만원으로 묶여 있다가 이번에 2배 상향을 앞두게 됐다.
다만 한도 상향에 따른 2금융권으로의 자금쏠림 우려와 시장 변수 등을 고려해 금융당국이 시행 시점을 정할 수 있도록 ‘공포 이후 1년 이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시행일을 정했다.
유사시 지급되는 예금보험금 한도가 늘어나는 만큼 예보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인 예보료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현행 예보료율은 0.5%가 최고한도로 금융회사별 경영상황과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업권별로 차등 적용 중이다. 은행 0.08%, 증권사 0.15%, 보험사 0.15%, 종금사 0.15%, 저축은행 0.40% 등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국회에 제출한 예보 연구용역 결과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예보료율은 현행 수준 대비 최대 27.3%까지 상향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이번에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예보료율 조정 논의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보료율 인상은 금융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어떤 업권이든 반기지 않는 모습이다.
은행권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이동 수혜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예보료율 인상 부담을 지는 데 대한 거부감이 있다. 저축은행권도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타 업권의 몇 배에 달하는 예보료율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인상에 난색을 표한다.
일각에서는 인상된 예보료율은 대출금리 등에 반영돼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로서는 금융회사와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일정기간 현행 요율을 유지하되 2027년말 예보채상환기금 종료 이후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예보채상환기금은 금융사 구조조정을 위해 2002년 설치된 기금으로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 잔액의 0.01%를 특별기여금 형태로 기금에 채워넣어야 한다. 이 때문에 금융권의 예보료율 추가 부담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여기에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 2026년 종료되면 해당 업권의 예보료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재훈 예보 사장도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예금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업권에 투명한 로드맵을 제시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또 보험료의 최종적인 부담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예금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6~2027년부터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고 금융사의 자기 부담 원칙과 상호 부조 원칙의 예외를 뒀던 예금보험제도 2.0이 종식된다”며 “이렇게 되면 기존에 내고 있는 것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새로운 보험료율 증가 없이도 기존의 지급 부담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계속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감소세가 올해에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난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3조 8858억원이 감소한 688조 6478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02.02. xconfind@newsis.com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이면서 예금보험료율(예보료) 조정 논의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 처리까지 무난할 전망이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 파산시 예금보험공사(예보)가 1인당 특정 금액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해주는 제도다. 24년간 한도가 5000만원으로 묶여 있다가 이번에 2배 상향을 앞두게 됐다.
다만 한도 상향에 따른 2금융권으로의 자금쏠림 우려와 시장 변수 등을 고려해 금융당국이 시행 시점을 정할 수 있도록 ‘공포 이후 1년 이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시행일을 정했다.
유사시 지급되는 예금보험금 한도가 늘어나는 만큼 예보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인 예보료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현행 예보료율은 0.5%가 최고한도로 금융회사별 경영상황과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업권별로 차등 적용 중이다. 은행 0.08%, 증권사 0.15%, 보험사 0.15%, 종금사 0.15%, 저축은행 0.40% 등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국회에 제출한 예보 연구용역 결과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예보료율은 현행 수준 대비 최대 27.3%까지 상향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이번에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예보료율 조정 논의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보료율 인상은 금융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어떤 업권이든 반기지 않는 모습이다.
은행권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이동 수혜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예보료율 인상 부담을 지는 데 대한 거부감이 있다. 저축은행권도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타 업권의 몇 배에 달하는 예보료율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인상에 난색을 표한다.
일각에서는 인상된 예보료율은 대출금리 등에 반영돼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로서는 금융회사와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일정기간 현행 요율을 유지하되 2027년말 예보채상환기금 종료 이후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예보채상환기금은 금융사 구조조정을 위해 2002년 설치된 기금으로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 잔액의 0.01%를 특별기여금 형태로 기금에 채워넣어야 한다. 이 때문에 금융권의 예보료율 추가 부담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여기에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 2026년 종료되면 해당 업권의 예보료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재훈 예보 사장도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예금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업권에 투명한 로드맵을 제시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또 보험료의 최종적인 부담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예금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6~2027년부터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고 금융사의 자기 부담 원칙과 상호 부조 원칙의 예외를 뒀던 예금보험제도 2.0이 종식된다”며 “이렇게 되면 기존에 내고 있는 것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새로운 보험료율 증가 없이도 기존의 지급 부담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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