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소폭 늘어난 55만명…1인당 평균 세액 145만원

뉴시스(신문)

입력 2024-11-26 16:34 수정 2024-11-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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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고지 대상 27.3만명…13%↑
신규주택 도입·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증가 탓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4일 서울 강남구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2024년 강남구 부동산 세금 설명회를 찾은 시민들이 설명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2024.04.24. jhope@newsis.com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합리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올해 종부세를 내야하는 인원과 세액이 1년 전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침체됐던 주택거래가 바닥을 다지면서 다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 전년 대비 인원과 세액이 늘었다.

26일 기획재정부·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다주택자 종부세 고지 대상은 27만3000명으로 전년도 24만2000명과 비교해 12.9%(3만1000명) 늘었다.

같은 기간 종부세가 고지된 1세대 1주택자는 12만8000명으로 작년 11만1000명 대비 15.5%(1만7000명) 늘었다.

다주택자 종부세 세액은 4655억원으로 작년 4000억원 대비 22.8%(865억원)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세액은 1168억원으로 지난해 905억원 대비 29.1%(263억원) 증가했다.

종부세가 과세되는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45만3000원으로, 지난해 고지분 평균세액 대비 12.1만원(9.0%)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과세인원과 세액은 2022년 대비 대폭 감소해 2022년 종합부동산세제 정상화 조치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지난해 고지분과 비교시 금년도 과세인원은 4만8000명(9.7%) 증가했고 세액은 3000억원(5.3%)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신규주택 공급과 함께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52% 상승한 데 기인한다.

이 관계자는 “종부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후에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다소 낮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분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과거 몇 년간 급격한 공시가격 상향, 세율 인상 및 다주택자 중과제도 도입 등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따라 2017년 대비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배, 세액은 8배 급증했다.

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 등의 결과, 2023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과 세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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