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 출신 채용 거른다” 커뮤니티 글 확산…사실이라면?
뉴시스(신문)
입력 2024-11-26 20:27 수정 2024-11-26 20:27
ⓒ뉴시스
남녀공학 전환 혹은 남학생 모집을 놓고 최근 갈등을 빚은 동덕여대·성신여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여대 출신은 채용하지 않겠다는 글이 확산하고 있다.
2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에는 자신을 기업 인사 담당자라 소개하며 “여대 출신은 거르겠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해당 글들에는 “지금까지는 조용히 거르고 있었는데 명분이 생겼으니 대놓고 거를 예정”, “여대는 예외 없이 서류탈락 시킬 예정”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한 누리꾼은 “내가 채용담당자라면 동덕여대와 지방 전문대 출신 중 누구를 뽑을 것인가”라는 내용의 투표를 실시하기도 했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 인증을 통해 가입하는 구조로, 보통 작성자명에는 소속 회사가 뜬다.
지난 16일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우영 이사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덕여대를 암시하며 “블라인드 채용제도라 할지라도 가능하다면 이 대학 출신은 걸러내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적어 논란이 일었다.
블라인드에서 여대 출신 채용 관련 글이 연이어 올라오면서 온라인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이를 신고하자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성차별 신고를 독려하는 글에는 고용노동부 고용 포털 주소와 구체적인 신고 내용 등이 포함됐다.
신고가 접수되자 고용부는 25일 사실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조사에서 채용 과정의 성차별이 확인될 경우 사업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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