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원전 대표단 60명, 11월 한국 방문…“최종계약 협상 진행”
뉴스1
입력 2024-10-31 16:42 수정 2024-10-31 16:43
11월 셋째 주 2주간 일정으로 방한…한수원과 세부협상 진행
‘24조 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CEZ) 관계자들이 오는 11월 팀코리아(한국수력원자력·두산에너빌리티·대우건설)와의 최종 계약 관련 협상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31일 원전 업계 등에 따르면 체코 원전 사업 발주처인 CEZ 관계자 60여명이 내달 셋째 주 2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다.
이들은 한수원과 내년 3월 예정된 본계약과 관련한 세부 조건을 협상할 것으로 전해졌다. CEZ 관계자들은 또 국내에서 운영·건설 중인 원전을 시찰하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전 주기기 제작 역량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외신 들은 체코 반독점 감시 기관이 한수원과의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했다고 지난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를 두고 계약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퍼졌다.
마틴 스반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대변인은 “우리는 프랑스의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번 조처가 UOHS에 이의 제기에 대한 평가 시간을 줄 것”이라며 “사무소가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시사하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계약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진정에 따른 표준 절차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반독점 당국의 이번 결정은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에 따른 절차를 밟는 수순일 뿐, 최종 원전 수주 계약이 무효화 되거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입장문을 내 “체코 경쟁당국이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 절차에 따라서 예비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체코 경쟁보호청이 경쟁사의 진정 검토 결과를 어떻게 결정할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들의 진정 접수에 따라 규정상 60∼90일 내에서 판단을 내릴 때까지 해당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표준 절차에 불과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총사업비 24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 지역 신규 원전 2기 건설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이후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8월 체코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체코 반독점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과거에도 EDF는 체코 정부의 원전 수주전에서 탈락한 이후 유사한 진정을 제기했지만, 체코 반독점 당국은 당시에도 체코 정부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세종=뉴스1)
사진은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뉴스1
‘24조 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CEZ) 관계자들이 오는 11월 팀코리아(한국수력원자력·두산에너빌리티·대우건설)와의 최종 계약 관련 협상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31일 원전 업계 등에 따르면 체코 원전 사업 발주처인 CEZ 관계자 60여명이 내달 셋째 주 2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다.
이들은 한수원과 내년 3월 예정된 본계약과 관련한 세부 조건을 협상할 것으로 전해졌다. CEZ 관계자들은 또 국내에서 운영·건설 중인 원전을 시찰하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전 주기기 제작 역량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외신 들은 체코 반독점 감시 기관이 한수원과의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했다고 지난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를 두고 계약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퍼졌다.
마틴 스반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대변인은 “우리는 프랑스의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번 조처가 UOHS에 이의 제기에 대한 평가 시간을 줄 것”이라며 “사무소가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시사하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계약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진정에 따른 표준 절차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반독점 당국의 이번 결정은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에 따른 절차를 밟는 수순일 뿐, 최종 원전 수주 계약이 무효화 되거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입장문을 내 “체코 경쟁당국이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 절차에 따라서 예비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체코 경쟁보호청이 경쟁사의 진정 검토 결과를 어떻게 결정할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들의 진정 접수에 따라 규정상 60∼90일 내에서 판단을 내릴 때까지 해당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표준 절차에 불과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총사업비 24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 지역 신규 원전 2기 건설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이후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8월 체코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체코 반독점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과거에도 EDF는 체코 정부의 원전 수주전에서 탈락한 이후 유사한 진정을 제기했지만, 체코 반독점 당국은 당시에도 체코 정부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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