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에 급증하는 중·고령 1인가구…“‘생활동반자’ 인정해야”

뉴스1

입력 2024-10-31 10:21 수정 2024-10-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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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상 중고령 1인가구, 걱정되는 어려움 1위는 ‘질병 악화시 돌봄’
“혼인·혈연 의존 않는 타인과의 결합 필요…의료행위 동의방식 개편해야”


ⓒ News1 DB
비혼과 이혼으로 중·고령 1인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은 균형 잡힌 식사와 의료 이용 등의 어려움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생활 동반자’ 등의 새로운 가족 개념을 도입하는 등 기존 독거노인 지원에 집중된 현 1인가구 지원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고령 1인가구의 특성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고령 무배우자 1인가구가 느끼는 어려움은 ‘균형 잡힌 식사’가 5점 만점에 3.2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외 아플 때 대처(3.1점), 가사활동(2.8점), 경제적 불안(2.7점), 고립(2.6점) 순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 생활을 유지할 경우 미래 걱정되는 어려움은 ‘질병 악화 시 돌봄에 대한 걱정’이 41.0%, 경제적 어려움 35.8%, 심리적 외로움 8.4% 등이었다.

중·고령 1인가구의 특성과 이들의 어려움을 반영한 정책적 욕구에서는 주택 안정(33.6%)과 돌봄서비스(21.9%), 건강 증진(13.8%)의 비율이 높았다.

보고서를 집필한 김세진 보사연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과 김혜수 연구원은 “이들의 주거 안정 욕구는 50~60대 무배우자 1인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낮아진 것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지난 10년간(2010~2020년) 무배우자 1인가구의 주거 점유 형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50대 이상의 월세 및 무상 거주 비율이 47.4%에서 52.0%로, 60대는 자가 비율은 28.1%에서 41.7%로 급증했다. 60대의 자가 비율은 57.4%에서 46.0%로 11.4%포인트(p) 하락했다.

집필진은 또 “이들의 돌봄 욕구는 비혼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배우자 및 자녀 부재로 사적 돌봄 제공처가 부재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결과”라고 봤다.

무배우자 1인가구의 연령군별 혼인 상태를 보면, 50대 미혼 1인가구는 2010년 23.8%에서 2020년 39.0%로 16.8%p, 60대는 6.0%에서 14.3%로 8.3%p 늘었다. 같은 기간 50대 사별이 17.4%p, 60대는 32.6%p 감소한 것과 비교된다.

집필진은 중·고령 1인가구의 의료 및 돌봄 욕구 해소를 위해 다각적 측면에서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비혼 1인가구는 자녀가 없으며, 특히 합계출산율이 2.0 이하로 떨어진 1984년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형제자매가 적다”며 “미래 비혼 1인가구는 가족이 없는 온전한 1인가구의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 시각에서 약한 결합 관계로서 생활 동반자에 대한 제도적 인정을 위한 법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들에게는 혼인과 혈연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가족 같은 기능을 하는 타인과의 결합이 새로운 가족 형태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단기적 접근으로는 아플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서’의 개편도 필요하다”며 “현재 법정대리인만을 인정하는 한계에서 벗어나 대리인 사전지정제를 통해 가족 이외의 관계자가 동의하면 의료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당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비혼출산지원법·생활동반자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5.31. 뉴스1

집필진은 또 “중장년 1인가구는 현재 출산 지원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주거 정책에서 소외된 집단”이라며 “주거 정책의 제도적 개편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재 ‘부양가족 수’ 중심의 주택청약 당첨 기준에 대한 변경으로 특별공급주택 분양 시 중장년 비혼 1인가구는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됐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주거 점유 형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60㎡ 이하로 제한된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아울러 “신체 기능이 노쇠해지는 중·고령 1인가구의 경우 (긴급)돌봄 상황 대처의 어려움, 높은 고독사 위험, 사회 정서적 지지 체계의 부족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며 “이들의 주거지 내 안전(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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