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상한제 압박 커지는데…배달앱 수수료 6.8% 중재안 안통했다

뉴스1

입력 2024-10-31 09:40 수정 2024-10-3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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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차 중재안 ‘수수료율 6.8%’ 제시…특정 단체서 5% 고수
최혜대우 중단·기사 위치 공유·영수증 수수료 표기 등은 합의


서울 시내에서 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을 하고 있다. 2024.10.13/뉴스1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9차 협의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정부가 나서서 매출 기준 80%의 입점업체의 수수료율을 6.8%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다만 최혜대우 중단과 배달 영수증에 수수료·배달비 등을 기재하는 등 부수적인 조건에 대해선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수료 상한제 움직임이 일고 있는 만큼 11월 중순 이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분위기다.

31일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9차 회의에서 정부는 첫 중재안으로 매출 상위 80% 입점 업체에 배달수수료 6.8%를 부과하자는 중재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더 이상 자율적으로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된 이견을 좁히기 어렵다고 보고 중재안을 냈다.

협의에 참여한 한 단체 관계자는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재안과 관련해선 공감하는 분위기는 있었다”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는 입점업체 단체가 있어서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중재안이 나오면서 이전보단 대화가 이뤄지는 분위기였으나 매출 기준 구분 없이 수수료율 5%를 고수한 단체가 있어서 합의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협의체 발족 당시 마감 시한으로 정했던 10월의 마지막 협상테이블이었던 만큼 이 자리에선 수수료율 인하를 제외한 대부분의 입점업체가 요구한 조건에 대해 이견을 좁힐 수 있었다. 이는 앱 이용자가 주문했을 때 배달 영수증 내역서에 수수료와 배달비용을 표기하도록 하고,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다. 그중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의 경우 기사의 동의 시 제공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결론을 내지 못한 만큼 협의체는 당초 정한 시한을 넘겨 11월 4일 한 차례 더 만나기로 했다. 여기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과를 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배달앱 측도 마음이 급한 상태다. 정치권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거론하고 발의까지 하면서 업계를 압박하고 있어서다.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상한선은 5% 내외로, 이는 현행 9.8%의 수수료율은 물론,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6.8%보다 더 낮은 수준의 ‘천장’이다.

한 배달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상한제가 법제화되는 것이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상인연합회 전원이 참석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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